주행조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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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조교심사한국마사회에 등록된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판정하는 것으로, 출발조교심사 최초 합격 마필 또는 최종경주 출주 후 4개월 이상 경주에 출주하지 아니한 장기휴양마 등을 일정거리 전력 질주시켜 기록 및 주행상태를 심사, 경주마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1,000m 주파기록이 1분 7초 이내시 합격. 2009. 4.1 이전은 1,000m를 1분 8초 이내시 합격) 이 주행조교심사에 합격해야만 경주에 출주할 수 있는 자격과 등급(국산마 6군, 외산마 4군)이 주어진다.[1]

주행조교심사는 해당 마필을 관리하고 있는 조교사와 기승계약이 맺어진 기수의 기승이 원칙이나, 소속조 기수의 기승 불가시 재결위원 및 출발위원 사전 허가 후 다른 조 기수 기승이 가능하다.

출발·주행조교심사시 마필보조는 실경주와 동일하게 시행하며, 진입보조장구(로프, 눈가리개, 장채찍 등) 사용은 출발·주행 조교심사 통산 2회이상 수검마 중 출발보조장구 사용신청서를 제출, 출발위원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검사대상마[편집]

검사방법[편집]

장소[편집]

검사내용[편집]

  • 경주로 출장 및 출발상태
  • 주행상태 및 1000m 경주기록(제주경마공원: 900m)

합격기준[편집]

  • 경주마로서 상기 심사내용의 조교상태가 양호
  • 1000m 주파기록이 1분 07초 이내 (2009.4.1 이전은 1분 08초이내)
  • 제주경마공원의 경우 900m 주파기록이 한라마 1분 19초 이내, 제주마 1분 24초 이내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