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正犯背後의 正犯理論, Die Lehre vom Täter hinter dem Täter) 이란 고의의 직접정범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간접정범을 인정하고자 하는 형법 이론이다.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있지만 고의의 정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정범의 성부

[편집]

의사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형법 제34조 제1항의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라는 문언상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범이 될 뿐이며, 예외적으로 행위지배가 인정될 경우 직접정범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