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필리핀 국경
인도네시아-필리핀 국경은 술라웨시해를 사이에 둔 해양 경계로 형성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술라웨시해를 양분하고 있으며, 이 국경은 2014년에 체결된 두 나라 사이의 협정으로 확정되었다.[1] 이 국경은 양국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또한 규정하고 있으며, 지리좌표계상의 8개 지점을 사용하여, 경계를 획정한다.[2] 1,162km의 국경이 술라웨시해를 가로질러 필리핀해까지 이어진다.[3]
역사
[편집]미앙가스섬 영토 분쟁
[편집]스페인이 1898년 파리 조약에 따라 미국에 필리핀을 양도할 때, 필리핀의 해상 경계선은 직사각형으로 획정되었고, 당시 네덜란드령이었던 인도네시아와의 해양 경계가 모호해졌다.[4] 1906년에 미국령 필리핀의 모로 주 총독이었던 레너드 우드가 팔마스섬(현재의 미앙가스섬)이 1898년 파리 조약에 따른 필리핀 국경 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섬으로 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5]
그는 팔마스섬에 게양되어 있던 네덜란드의 국기를 발견하고, 팔마스섬이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6] 1906년 3월에 이 문제는 미국 정부를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로 전달되었다.[5] 1906년 10월에 네덜란드 외교부는 그 섬이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소속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답신을 하였다.[5] 이를 계기로 미국과 네덜란드 양국 간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1925년 1월 23일, 양측 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재판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하고, 양측의 합의로 선정된 스위스의 막스 후버 중재재판관이 후일 팔마스섬 사건으로 불리는 이 재판의 심리를 맡았다.[7][5] 1928년 4월 24일, 막스 후버 재판관은 섬이 네덜란드 영토라고 판결하였다.[8][9][5]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서 독립한 후, 미앙가스섬은 인도네시아에 귀속되었다.[4]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이에 섬 주변을 둘러싼 해상 경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술적 합의가 없는 상태였다.[4]
해상 경계 협상
[편집]1982년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가입하였다.[10] 머지않아, 인도네시아는 1898년 파리 협약에 따른 필리핀의 해상 경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10]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의 직사각형 해상 경계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0]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의 문제 제기를 이해했지만, 국내의 정치적 압력에 따라 1898년 파리 조약에 따른 경계를 유지했다.[10] 1994년 6월에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해상 경계 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한 첫 고위급회담이 열렸다.[11] 그후 2003년까지 협상은 소극적이었다.[10] 2003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필리핀과의 협상 담당자로 아리프 하바스 오그로세노를 임명했다.[10] 그는 2010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상을 주관했다.[10]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련의 협상은 해상해양문제 합동상설협상팀의 주도하에 세 개의 소규모 팀과 합동기술팀의 지원으로 진행됐다.[11]
협정
[편집]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해상 경계를 1898년 파리 조약에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준수하는 쪽으로 재고했다.[10] 2011년 3월 8일, 필리핀 외교부 장관 앨버트 델 로사리오와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마티 나탈레가와는 필리핀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3세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에 발표된 공동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양자간 협상을 가속하는데 동의했다.[11][12] 합동상설협상팀의 여덟번의 회의 이후 2014년 5월 18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해상 경계 협정이 체결되었다.[11][13] 2014년 5월 23일, 두 나라의 외교부 장관은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협정에 서명하였다.[11][14][15] 2017년 4월 27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해상 경계 협정을 비준하였다.[16] 2017년 2월 23일에 필리핀 상원에 회부된 협정 안건은 외교관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018년 7월 30일 기준)[17]
국경
[편집]다음 표에 열거된 지리좌표계상의 8개 지점이 2014년에 합의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를 획정한다.[2]
지점 | 경도 (동경) | 위도 (북위) |
---|---|---|
1번 지점 | 119° 55' 34" | 3° 06' 41" |
2번 지점 | 121° 21' 31" | 3° 26' 36" |
3번 지점 | 122° 56' 03" | 3° 48' 58" |
4번 지점 | 124° 51' 17" | 4° 57' 42" |
5번 지점 | 125° 28' 20" | 5° 02' 48" |
6번 지점 | 127° 11' 42" | 6° 25' 21" |
7번 지점 | 128° 32' 02" | 6° 24' 25" |
8번 지점 | 129° 31' 31" | 6° 24' 20" |
각주
[편집]- ↑ Burgonio, TJ A. (2014년 5월 24일). “PH, Indonesia sign model maritime pact”. 《Philippine Daily Inquirer》 (영어).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가 나 “Docu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Indonesia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oundary | GOVPH”.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미국 영어). 2014년 5월 23일. 2023년 4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Bacani, Louis (2014년 5월 23일). “LOOK: Philippines and Indonesia's new boundary line”. 《The Philippine Star》.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Velasco, Djorina (2010). “Navigating the Indonesian-Philippine Border: The Challenges of Life in the Borderzon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가 나 다 라 마 Ulaen, Alex J.; Wulandari, Triana; Tangkilisan, Yuda B. (2012). 《Sejarah Wilayah Perbatasan: Miangas - Filipina 1928 - 2010 Dua Nama Satu Juragan》. Jakarta: Gramata Publishing. ISBN 9786028986496.
- ↑ Rothwell, Donald R.; Kaye, Stuart; Akhtarkhavari, Afshin; Davis, Ruth (2010).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 With Australian Perspectives》. Melbourne, Victor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0521609111.
- ↑ 홍, 성용; van Dyke, Jon M. (2009). 《Maritime Boundary Disputes, Settlement Processes, and the Law of the Sea》. Publications on Ocean Development 65. Martinus Nijhoff Publishers. ISBN 9789004173439.
- ↑ Huber, Max (1928년 4월 4일). “Island of Palmas (or Miang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 The Netherlands)”. 《PCA Case Repository》. The Hagu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Island of Palmas Case” (pdf).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II: 829–871. 1928년 4월 4일.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Oegroseno, Arif Havas (2014년 6월 14일). “How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Solved Their Maritime Dispute”. 《The Diplomat》 (미국 영어).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Q&A on the Philippine and Indonesian agreement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oundary | GOVPH” (PDF).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미국 영어). 2014년 5월 23일. 2018년 11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RI, Philippines set to sign boundary treaty”. 《The Jakarta Post》 (영어). 2017년 2월 25일.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NAMRIA draws PH-Indonesia EEZ Boundary Map” (PDF). 《NAMRIA》. 2014년 5월 28일. 2017년 12월 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Esmaquel II, Paterno (2014년 5월 23일). “Philippines, Indonesia seal historic maritime deal”. 《Rappler》 (영어).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Manila and Jakarta agree on border”. 《BBC News》 (영국 영어). 2014년 5월 23일.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Indonesia-Philippines sea border pact ratified”. 《The Straits Times》 (영어). 2017년 4월 27일.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TREATIES/AGREEMENT SUBMITTED FOR CONCURRENCE BY THE SENATE - 17th Congress”. 《Senate of the Philippines》. 2017년 8월 30일.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