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보이기
다른 뜻에 대해서는 유서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3년 8월) |
유서(遺書)는 사람이 죽기 전 가족 및 가까운 친지에게 자신의 재산 및 유품의 분배 문제, 또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진정한 유서로 공인 받기 위해서는 사망 예정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 또는 당사자가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문서이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유언이 있는데, 유언은 사망 예정 당사자가 문서가 아닌 구두 즉, 말로써 죽기 전에 남기는 당사자의 뜻이다. 일단, 당사자가 사망하면 당사자에게 유서에 관해 직접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민감한 문제여서 법적으로도 유서에 관한 법이 엄격하고 복잡하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