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 9등법(年分九等法)은 조선 세종 때 실시한 조세 제도로, 토지세에 토지 1결당 풍흉에 따라서 최저 4두에서 최고 20두를 납부하는 조세 제도이다.
풍흉의 정도에 따라
상상년 20두 상중년 18두 상하년 16두 중상년 14두 중중년 12두 중하년 10두 하상년 8두 하중년 6두 하하년 4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