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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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분류 |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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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眼鏡士)는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고시
[편집]안경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최하는 안경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면허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안경광학과를 졸업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매년 12월 말 경에 시험이 치러지는 대체로 약 2주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수행직무
[편집]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2]
-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ㆍ판매해야 한다.
-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저명한 안경사
[편집]각주
[편집]-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39&efYd=20191212#0000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5867&lsNm=%EC%9D%98%EB%A3%8C%EA%B8%B0%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81220&bylEfYd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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