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치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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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표기 | 七郷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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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표기 | しちごうむら |
폐지일 | 1944년 9월 15일 |
현재 자치체 | 센다이시 |
폐지 당시의 정보 | |
나라 | 일본 |
지방 | 도호쿠 지방 |
도도부현 | 미야기현 |
군 | 미야기군 |
인구 | 6,079명 (국제조사, 1940년 10월 1일) |
시치고촌(七郷村)은 미야기현 미야기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연혁
[편집]- 1889년 4월 1일 - 정촌제 시행과 함께 미야기군 시치고촌이 성립하였다.
- 1941년 9월 15일 - 미야기군 이와키리촌・다카사고촌을 포함한 나토리군 나카다촌・로쿠고촌과 함께 센다이시에 편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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