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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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少額審判制度)는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1]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 제도이다.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2].

각주[편집]

  1.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소액심판제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