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IRTC1015/tm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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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편집]- 위키백과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큰 중요 권한인 관리자, 인터페이스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 기록보호자는 총의에 근거해서 그 보유자를 선출하며, 그 총의의 확인은 이 지침에 따라 열리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리와 의무
[편집]- 사용자는 책임 있게 선거에 임하며, 자신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 선거 시작 시점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편집을 한 지 30일이 지났고, 일반 문서에 대해 20회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는 선거권을 가집니다.
-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각 권한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1) 관리자: 선거를 시작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편집을 한 지 90일 이상이 지났으며, 일반 문서에 대해 1,000회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
- 2) 인터페이스 관리자: 관리자와 같음
- 3) 사무관: 관리자와 같음
- 4) 검사관: 검사관 정책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선거를 시작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편집을 한 지 90일 이상이 지났으며, 일반 문서에 대해 1,000회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
- 5) 기록보호자: 기록보호자 정책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용자
- 여기에서 “일반 문서”란 한국어 위키백과의 백과사전 항목인, 기술적으로 0번 이름공간에 포함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편집”은 명백한 문서 훼손 및 장난성 편집을 제외한 모든 편집을 말하며, 판정은 관리자가 내리되, 다른 사용자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는 총의를 구해 그에 따릅니다.
- 사용자는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 선거 문서 내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선거 기간 동안 제시된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단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때는 그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선거 기간 내에 선거 문서에서 자신의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후보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편집]-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인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갖지 않습니다.
-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인 선거가 낙선으로 종료되었다면, 그 선거의 종료로부터 90일 동안 같은 권한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지 않습니다.
- 다중 계정 정책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다중 계정을 사용하며 그 사실을 선거 시작 이전에 사용자 문서 등을 통해 고지한 사용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은 인정되며, 그 사용자는 각 선거마다 오직 하나의 계정만을 사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그에 따르는 행위에 사용된 단 하나의 계정만을 가지고 판정하며, 사전 고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중 계정 사용자가 사용하는 각각의 계정의 편집 횟수 등을 합산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차단된 사용자는 차단 기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잃으며, 차단 시점에서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해 행사한 표는 무효가 됩니다.
- 선거 기간 내에 차단 대상이 되었으나 그 차단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총의가 있어 차단이 해제된 사용자의 표는, 그 선거가 여전히 진행 중인 때는 그 효력을 되찾습니다.
선거 시작
[편집]- 선거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각 권한의 주 선거 문서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후보자인 개별 선거 문서를 생성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각 권한의 주 선거 문서”란 각 권한에 따라 다음을 가리킵니다.
- 1) 관리자: 위키백과:관리자 선거
- 2) 인터페이스 관리자: 위키백과: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
- 3) 사무관: 위키백과:사무관 선거
- 4) 검사관: 위키백과:검사관 선거
- 5) 기록보호자: 위키백과:기록보호자 선거
- 관리자는 선거가 시작되면 미디어위키:Sitenotice를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후보자 및 투표 기간을 공지합니다.
투표
[편집]- 투표는 선거 시작 시점부터 14일간 진행됩니다.
- 선거권자는 투표 기간 내에 선거 문서의 “찬성”, “반대” 문단에 서명함으로써 기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자는 투표 기간 내에 선거 문서의 “중립” 문단에 서명함으로써 중립 혹은 기권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표명은 당선의 결정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선거권자는 기표와 함께, 선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간단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무효화 의논을 제외한 선거 진행과 관련된 모든 의견 제시 및 논의를 “의견” 문단에서 하며, 표에 첨부된 의견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 등이 있을 때는 “의견” 문단에서 그 의견을 인용한 뒤 그 아래에 추가 의견을 다는 것이 권장됩니다.
- 사용자는 선거권자가 기표와 함께 남긴 의견을, 그 의견을 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 지침을 근거로 그 위치를 옮기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의견이 첨부된 표가 무효가 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 모든 선거권자는 한 선거에 대해 1표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 선거권자가 여러 번 기표한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것 이외의 표는 무효로 합니다.
- 선거권자는 투표 기간 동안 자신의 표를 철회·번복·수정할 수 있습니다.
- 찬성표나 반대표 중 찬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표는 무효로 합니다.
- 모든 사용자는 투표 기간 동안,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사용자의 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간에 이견이 있는 때는 관리자가 총의를 수렴해 최종 판정합니다.
- 사용자는 무효가 되는 표를 선거 문서 내의 “무효” 문단으로 옮기고, 그 아래에 본래 표의 의미(“찬성”, “반대” 등)와 무효가 된 이유, 처리한 사용자의 서명을 부기함으로써 처리합니다.
개표
[편집]- 관리자는 투표 종료 후, 투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표의 유효성 및 올바른 무효 처리의 여부를 확인해 투표 결과를 확정(이하 개표)합니다.
- 관리자는 개표 과정에서 잘못된 처리를 발견한 때는 그 조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투표 종료로부터 5일 이내에 개표의 결과를 발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때는 그 결과가 선언될 때까지 발표를 보류합니다.
이의 제기
[편집]- 관리자는 선거 기간 내에 선거 과정 혹은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 그 취지 및 근거를 제시해서, 선거의 무효화를 요구(이하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를 하는 관리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는 선거가, 그 또한 이의 제기에 의해 시작된 재선거가 아닌 때에, 그 선거의 재시행(이하 재선거)을 이의 제기와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때, 그 사실을 개별 선거 문서에 고지합니다.
- 관리자는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때, 개별 선거 문서의 토론 문서에서 다른 사용자와 선거의 무효 및 재선거 실시 여부를 의논(이하 무효화 의논)합니다.
- 관리자는 무효화 의논에서 필요한 근거 제시와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때 의논을 종료하고, 그 결론을, 관리자를 참여자로 하는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무효화 의논의 결론은 표결에 부쳐진 지 2일이 지난 시점에서, 표결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이 찬성한 때 가결됩니다. 이 때 표결에 참여한 관리자에는 중립이나 기권 등의 뜻을 표명한 자 또한 포함합니다.
- 무효화 의논의 표결 기간 내에 한국어 위키백과의 모든 관리자의 과반이 같은 의견을 내어 표결의 결과가 자명한 때는, 표결은 그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사무관은 무효화 의논의 표결 결과를 확인해서, 그에 따라 이의 제기의 결과를 선거 무효, 재선거, 혹은 선거 속행으로 선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이의 제기의 결과는 사무관이 선언하는 때부터 그 효력을 가집니다.
- 사무관은 재선거를 선언한 때는, 그 선언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선거를 위한 문서를 생성합니다. 이 때 재선거 문서의 이름은 기존 개별 선거 문서의 이름에 “/재선거”를 붙인 것으로 합니다.
- 재선거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피선거권자에 의해 시작된 선거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관리자는 한 선거에 대해 재차 같은 근거를 들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논의가 다시 필요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종료
[편집]- 관리자는 개표 결과가 각 권한별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때는 후보자의 당선을 선언하며, 그렇지 않다면 낙선을 선언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 1) 관리자: 찬성표가 총유효표의 4분의 3 이상이고 찬성표가 20표 이상
- 2) 인터페이스 관리자: 관리자와 같음
- 3) 사무관: 관리자와 같음
- 4) 검사관: 찬성표가 총유효표의 4분의 3 이상이고 찬성표가 25표 이상
- 5) 기록보호자: 검사관과 같음
- 사무관은 관리자의 당선 선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후보자에게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이하 권한 부여)하고 그 사실을 개별 선거 문서에 고지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 사무관은,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나 별도의 정책에 근거해서 일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권한 부여를 유예해야 하는 때는, 유예 사실과 그 사유를 개별 선거 문서에 고지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 사무관은 권한 부여를 유예해야 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한 부여를 수행하고, 그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알립니다.
- 사무관은, 자신이 부여할 수 없는 권한에 대해서는 사무장에게 권한의 부여를 요청함으로써 권한 부여를 갈음합니다.
- 관리자는, 투표 시작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의 반대표가 찬성표와 반대표의 합(이하 총유효표)의 4분의 3 이상임을 인지한 때는, 바로 선거 결과를 낙선으로 선언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단 관리자의 선언 이전에 표의 변동으로 인해 반대표가 다시금 총유효표의 4분의 3 미만이 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 관리자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는 선거 결과를 바로 무효로 선언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 관리자는 선거가 종료된 때 미디어위키:Sitenotice에서 선거 공지를 삭제하고, 틀:위키백과 소식에 적어도 3일간 선거 결과를 공지하며, 선거 문서를 보존 조치합니다.
- 관리자 권한과 사무관 권한을 모두 가진 사용자는, 한 선거에서 관리자로서 당선 선언을 한 때는, 같은 선거에서 사무관으로서 선거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 및 사무관은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때는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선거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부칙
[편집]-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된 선거 관리 행위는 총의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자가 수행합니다.
- 이 지침에서 ‘일’로 표시된 기간에 대해서는, 날짜 변경에 상관 없이 시점으로부터 1일당 24시간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