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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IRTC1015/tmp06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adminElectionRule

이 문서는 IRTC1015의 작업장입니다.


총칙

[편집]
  1. 위키백과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큰 중요 권한인 관리자, 인터페이스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 기록보호자는 총의에 근거해서 그 보유자를 선출하며, 그 총의의 확인은 이 지침에 따라 열리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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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는 책임 있게 선거에 임하며, 자신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2. 선거 시작 시점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편집을 한 지 30일이 지났고, 일반 문서에 대해 20회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는 선거권을 가집니다.
  3.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각 권한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1) 관리자: 선거를 시작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편집을 한 지 90일 이상이 지났으며, 일반 문서에 대해 1,000회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
    2) 인터페이스 관리자: 관리자와 같음
    3) 사무관: 관리자와 같음
    4) 검사관: 검사관 정책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선거를 시작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편집을 한 지 90일 이상이 지났으며, 일반 문서에 대해 1,000회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
    5) 기록보호자: 기록보호자 정책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용자
    여기에서 “일반 문서”란 한국어 위키백과의 백과사전 항목인, 기술적으로 0번 이름공간에 포함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편집”은 명백한 문서 훼손 및 장난성 편집을 제외한 모든 편집을 말하며, 판정은 관리자가 내리되, 다른 사용자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는 총의를 구해 그에 따릅니다.
  4. 사용자는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 선거 문서 내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5. 후보자는 선거 기간 동안 제시된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단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때는 그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후보자는 선거 기간 내에 선거 문서에서 자신의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후보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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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인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갖지 않습니다.
  2.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인 선거가 낙선으로 종료되었다면, 그 선거의 종료로부터 90일 동안 같은 권한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지 않습니다.
  3. 다중 계정 정책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다중 계정을 사용하며 그 사실을 선거 시작 이전에 사용자 문서 등을 통해 고지한 사용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은 인정되며, 그 사용자는 각 선거마다 오직 하나의 계정만을 사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그에 따르는 행위에 사용된 단 하나의 계정만을 가지고 판정하며, 사전 고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중 계정 사용자가 사용하는 각각의 계정의 편집 횟수 등을 합산해 판정하지 않습니다.
  5. 차단된 사용자는 차단 기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잃으며, 차단 시점에서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해 행사한 표는 무효가 됩니다.
  6. 선거 기간 내에 차단 대상이 되었으나 그 차단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총의가 있어 차단이 해제된 사용자의 표는, 그 선거가 여전히 진행 중인 때는 그 효력을 되찾습니다.

선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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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각 권한의 주 선거 문서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후보자인 개별 선거 문서를 생성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각 권한의 주 선거 문서”란 각 권한에 따라 다음을 가리킵니다.
    1) 관리자: 위키백과:관리자 선거
    2) 인터페이스 관리자: 위키백과: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
    3) 사무관: 위키백과:사무관 선거
    4) 검사관: 위키백과:검사관 선거
    5) 기록보호자: 위키백과:기록보호자 선거
  2. 관리자는 선거가 시작되면 미디어위키:Sitenotice를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후보자 및 투표 기간을 공지합니다.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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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는 선거 시작 시점부터 14일간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투표 기간 내에 선거 문서의 “찬성”, “반대” 문단에 서명함으로써 기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권자는 투표 기간 내에 선거 문서의 “중립” 문단에 서명함으로써 중립 혹은 기권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표명은 당선의 결정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4. 선거권자는 기표와 함께, 선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간단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무효화 의논을 제외한 선거 진행과 관련된 모든 의견 제시 및 논의를 “의견” 문단에서 하며, 표에 첨부된 의견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 등이 있을 때는 “의견” 문단에서 그 의견을 인용한 뒤 그 아래에 추가 의견을 다는 것이 권장됩니다.
  6. 사용자는 선거권자가 기표와 함께 남긴 의견을, 그 의견을 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 지침을 근거로 그 위치를 옮기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의견이 첨부된 표가 무효가 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7. 모든 선거권자는 한 선거에 대해 1표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 선거권자가 여러 번 기표한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것 이외의 표는 무효로 합니다.
  8. 선거권자는 투표 기간 동안 자신의 표를 철회·번복·수정할 수 있습니다.
  9. 찬성표나 반대표 중 찬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표는 무효로 합니다.
  10. 모든 사용자는 투표 기간 동안,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사용자의 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간에 이견이 있는 때는 관리자가 총의를 수렴해 최종 판정합니다.
  11. 사용자는 무효가 되는 표를 선거 문서 내의 “무효” 문단으로 옮기고, 그 아래에 본래 표의 의미(“찬성”, “반대” 등)와 무효가 된 이유, 처리한 사용자의 서명을 부기함으로써 처리합니다.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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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자는 투표 종료 후, 투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표의 유효성 및 올바른 무효 처리의 여부를 확인해 투표 결과를 확정(이하 개표)합니다.
  2. 관리자는 개표 과정에서 잘못된 처리를 발견한 때는 그 조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자는 투표 종료로부터 5일 이내에 개표의 결과를 발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때는 그 결과가 선언될 때까지 발표를 보류합니다.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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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자는 선거 기간 내에 선거 과정 혹은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 그 취지 및 근거를 제시해서, 선거의 무효화를 요구(이하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제기를 하는 관리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는 선거가, 그 또한 이의 제기에 의해 시작된 재선거가 아닌 때에, 그 선거의 재시행(이하 재선거)을 이의 제기와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자는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때, 그 사실을 개별 선거 문서에 고지합니다.
  4. 관리자는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때, 개별 선거 문서의 토론 문서에서 다른 사용자와 선거의 무효 및 재선거 실시 여부를 의논(이하 무효화 의논)합니다.
  5. 관리자는 무효화 의논에서 필요한 근거 제시와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때 의논을 종료하고, 그 결론을, 관리자를 참여자로 하는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무효화 의논의 결론은 표결에 부쳐진 지 2일이 지난 시점에서, 표결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이 찬성한 때 가결됩니다. 이 때 표결에 참여한 관리자에는 중립이나 기권 등의 뜻을 표명한 자 또한 포함합니다.
  7. 무효화 의논의 표결 기간 내에 한국어 위키백과의 모든 관리자의 과반이 같은 의견을 내어 표결의 결과가 자명한 때는, 표결은 그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8. 사무관은 무효화 의논의 표결 결과를 확인해서, 그에 따라 이의 제기의 결과를 선거 무효, 재선거, 혹은 선거 속행으로 선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9. 이의 제기의 결과는 사무관이 선언하는 때부터 그 효력을 가집니다.
  10. 사무관은 재선거를 선언한 때는, 그 선언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선거를 위한 문서를 생성합니다. 이 때 재선거 문서의 이름은 기존 개별 선거 문서의 이름에 “/재선거”를 붙인 것으로 합니다.
  11. 재선거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피선거권자에 의해 시작된 선거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12. 관리자는 한 선거에 대해 재차 같은 근거를 들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논의가 다시 필요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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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자는 개표 결과가 각 권한별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때는 후보자의 당선을 선언하며, 그렇지 않다면 낙선을 선언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1) 관리자: 찬성표가 총유효표의 4분의 3 이상이고 찬성표가 20표 이상
    2) 인터페이스 관리자: 관리자와 같음
    3) 사무관: 관리자와 같음
    4) 검사관: 찬성표가 총유효표의 4분의 3 이상이고 찬성표가 25표 이상
    5) 기록보호자: 검사관과 같음
  2. 사무관은 관리자의 당선 선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후보자에게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이하 권한 부여)하고 그 사실을 개별 선거 문서에 고지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3. 사무관은,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나 별도의 정책에 근거해서 일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권한 부여를 유예해야 하는 때는, 유예 사실과 그 사유를 개별 선거 문서에 고지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4. 사무관은 권한 부여를 유예해야 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한 부여를 수행하고, 그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알립니다.
  5. 사무관은, 자신이 부여할 수 없는 권한에 대해서는 사무장에게 권한의 부여를 요청함으로써 권한 부여를 갈음합니다.
  6. 관리자는, 투표 시작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의 반대표가 찬성표와 반대표의 합(이하 총유효표)의 4분의 3 이상임을 인지한 때는, 바로 선거 결과를 낙선으로 선언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단 관리자의 선언 이전에 표의 변동으로 인해 반대표가 다시금 총유효표의 4분의 3 미만이 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7. 관리자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는 선거 결과를 바로 무효로 선언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8. 관리자는 선거가 종료된 때 미디어위키:Sitenotice에서 선거 공지를 삭제하고, 틀:위키백과 소식에 적어도 3일간 선거 결과를 공지하며, 선거 문서를 보존 조치합니다.
  9. 관리자 권한과 사무관 권한을 모두 가진 사용자는, 한 선거에서 관리자로서 당선 선언을 한 때는, 같은 선거에서 사무관으로서 선거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10. 관리자 및 사무관은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때는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선거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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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된 선거 관리 행위는 총의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자가 수행합니다.
  2. 이 지침에서 ‘일’로 표시된 기간에 대해서는, 날짜 변경에 상관 없이 시점으로부터 1일당 24시간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