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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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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WTO협정 부속서 1C로 발효된 동 협정은 총 7개장에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2장은 보호기준, 제3장은 지적재산권 집행절차, 제4장은 지적재산권 획득, 유지 및 관련 내부절차, 제5장은 분쟁예방 및 해결절차, 제6장 경과조치, 제7장 제도관련규정(최종규정)이다.

기존 GATT 체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항들이 본 협정에 포함되었다. 본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다.[1] WTO에 가입한 국가에는 동 협정이 당연히 적용된다.[2][3]

동 협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미생물을 제외한 동물과 식물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더라도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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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부 :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 제2부 : 지재권의 취득,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 설계,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 7개 분야 권리에 대한 보호 및 반 경쟁 관행의 통제
  • 제3부 : 지재권의 시행
    • 지재권 침해 발생시 국내조치 및 국경조치를 규정
  • 제4부 : 지재권 취득 및 유지 절차
  • 제5부 : 분쟁의 방지 및 해결
  • 제6부 : 경과조치
  • 제7부 : 제도 규정, 최종 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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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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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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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사금융용어> 트립스(TRIPs) 협정”. 2014년 7월 31일. 2023년 12월 15일에 확인함. 
  2.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2023년 12월 15일에 확인함. 
  3. “<시사금융용어> 트립스(TRIPs) 협정”. 2014년 7월 31일. 2023년 12월 1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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