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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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廣域市道)는 광역시의 구역에 설치된 도로를 뜻하며,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역시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 위의 각 호에 언급한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아울러,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광역시장이 그 권한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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