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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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等不實記載罪)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8조). 본죄는 공무원이 그 허위인 정을 모르는 것이 요건이다. 만일 공무원에게 허위인 정(情)을 알려서 이러한 문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 기재하게 한 자는 그 공범이 된다. '공정증서원본'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예;호적부·부동산등기부, 다만 주민등록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장'이란 특정한 권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고(예;의사면허증·수렵면허증), '감찰'이란 공무소가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예;고물상·주류판매 등 각종의 영업감찰), '여권'이란 여행의 허가증을 말한다.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여 일정한 사실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에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와 신고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미수범(235조)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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