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강도치상죄대한민국 형법상 죄로 강도를 하면서 사람을 다치게한 죄이다.

판례[편집]

  •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1]

각주[편집]

  1. 87도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