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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죄
는
대한민국 형법
상 죄로
강도
를 하면서 사람을 다치게한 죄이다.
판례
[
편집
]
피해자를
강간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1]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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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도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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