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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Kdh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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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

1. 여성할당제란? 여성고용할당제·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다.

2. 독일의 여성할당제 독일 의회는 2014년 12월 11일 여성할당제(woman's quotas, Frauenquote)를 통과시켰다. 독일 정부는 2014년 11월 수개월간의 열띤 논쟁 끝에 기업 감사 이사회(supervisory board)에 여성을 30% 채워 넣은 여성할당제를 채택하였고, 12월 11일 독일의회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2016년부터 우선 독일의 108개 대기업들은 여성할당제를 당장 실시해야하고, 3,500개의 중소기업들도 점진적으로 동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여성할당제가 통과된 이유로는 노동력의 43%, 대졸자의 53%가 여성인 상황에서도 20대 기업의 여성 이사 수가 턱없이 적다는 현실이 내각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독일의 기업 이사회는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는 비상임 감독이사회와 경영과 직접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임원이사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비상임 감독이사회의 15%, 임원이사회의 4%만이 여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독일의 상장 기업은 비상임 감독이사회의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리를 공석으로 두어야한다.

2-1) 찬성의견(독일내) - 독일내의 가부장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진입이 힘들다.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 남성들은 여성의 경영진 진입에 강한 거부감이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도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만 한다.

2-2) 반대의견(독일내) - 여성할당제가 오히려 여성에게 낙인을 찍음으로서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성별이아닌 자질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임원이사회에 비해 현실적인 영향력이 떨어지는 비상임 이사회를 여성으로 채우는 것이 일터에서의 여권 신장과 별 상관이 없다. - 임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격을 충족하는 여성 인재를 당장 찾기도 어렵다. - 여성할당제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다. - 재계에서는 여성할당제가 경영진에 여성이 적은 중요한 이유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할뿐더러 지나친 규제와 관료주의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3. 우리나라의 여성할당제 3-1) 정치계 우리나라에서 여성할당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이다. 그러나 여론은 대체로 이 제도가 여성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한편, 남성을 역으로 차별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해 왔고 결국 여성계의 요구사항 중 일부분만이 받아들여져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1996년 도입)로 시행되어 왔다. 최근에야 정당법 제 31조로 여성공천 할당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는 정당법 제 31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30%와 지방의회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 지방 광역의회 지역구 30%가 노력사항으로 명문화된 정도이다. 여성할당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 정당에서 여성후보 공천 할당 30%를 지키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조항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50.9%가 여성이었다. 하지만 과반수를 넘는 여성유권자의 정치적 대표성은 17%(51명의 여성당선자)에 그쳤다.

3-2) 여성고용할당제를 기업에서도 적용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의 여성할당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정부는 그 본질부터가 다르다.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데에 목적을 둔 반면 영리 기업은 수익 극대화가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성할당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해서 뽑히지 않은 여성들은 입사 후에도 조직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여성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낮은 위치를 내면화시키면 회사 내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할당제가 기업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4. 나라별 여성차별 비교 우리나라의 2013년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는 약 23%이다. 복지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약 5% ~ 1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 20대 인구 중 여성 취업자와 구직자(경제활동인구)는 62.9%로 사상 처음으로 남성(62.6%)을 앞질렀다. 하지만 30대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56%로 남성(93.3%)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다. 여성이 이 시기에 단절된 경력을 40ㆍ50대에 되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4명 중 3명 꼴로 남성보다 많다. 하지만 일자리를 가진 대졸 여성 비율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대기업과 은행, 공기업 같은 좋다는 직장의 대졸 여성 채용률은 20%도 채 안되는 실정이다.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3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국가별 남녀임금격차 현황(2014년 기준) 그래픽을 올렸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 꼽혔다.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계속 1위다. 36.7%로 OECD 평균 15.5%의 2배 이상이다. 임금차가 가장 적은 헝가리는 3.8%에 불과하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도 OECD내 29개국을 대상으로 성별 고등교육 격차, 임금 격차, 고위직 중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 지표를 종합한 유리천장 지수를 산출해 공개했다. 집계 결과 아이슬란드가 100점 만점에 82.6점으로 여성이 일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노르웨이(79.3점), 스웨덴(79.0점), 핀란드(73.8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1∼4위를 휩쓸었다. 아이슬란드는 기업 이사회의 44%가 여성이었으며, 스웨덴은 의회 내 여성 비율이 43.5%에 달했다. 한국은 유리천장 지수가 25.0점에 그쳐 29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56.0점이었다. 성별 교육 격차, 의회 내 여성비율, 여성의 노동참여율 등의 지표에서도 하위권이었다.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보장 기간은 16.1주로, OECD 평균 4.3주보다 훨씬 길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터키(27.2점), 일본(28.8점), 스위스(40.6점) 순으로 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5. 여성할당제의 장단점(우리나라) 5-1) 장점(찬성) - 정치 영역에서의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다. - 사회 각 분야의 만연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는 데에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가 변화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없이는 사실상의 평등실현이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이러한 구조적 차별 대한 교정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할당제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게 된다. -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문에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등한 참여 수준의 대표성 증진이 필요하다. - UN의 조사에 따르면 어떠한 집단이 그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정도의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의 참여는 보장되어야한다. - 할당제는 사회적 권력자에 의한 자유의 남용을 저지하여 자신의 이익을 자력으로 관철할 수 없었던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자유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대다수의 자유의 감소가 아니라 자유의 증가를 가져오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이 여성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며 여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게 하기 위한, 여성문제 해결의 목표가 아니라 도구이다.

5-2) 단점(반대) - 수입 극대화가 목적인 기업의 경우 여성할당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여성들 또한 할당제로 인하여 뽑히게 될 경우 입사 후에 조직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 여성할당제로 인한 과실이 여성 전체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고학력 엘리트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고학력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상 사실상 소외를 크게 겪지 않은 집단으로서 진정한 소외와 차별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 저학력의 여성들 몫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평등정신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 유능한 인재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한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난다.

관련사이트 http://blog.naver.com/kigepe10/220214468687 http://newspeppermint.com/2014/12/22/company-board-women-german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1407081&code=940100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7181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