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박국장
자활기업[편집][편집]
자활기업 정의[편집][편집]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설립근거[편집][편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 제 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사회적 의의[편집][편집]
1)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이 스스로 기업을 설립하여 공동의 일자리를 만드는 협동경제공동체이다.
- 자활기업은 1990년대 ‘건설일꾼두레’,‘두레협업사’, 실과바늘’등 생산공동체운동과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어 자활하는 자조(自助) 기업이다.
- 자활기업은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배분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제공동체 기업이다.
2) 자활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 자활기업은 신규 채용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며, 정년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고령자에게도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 자활기업은 돌봄서비스, 공공기관시설청소, 주거복지, 폐자원재활용, 정부양곡배송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며, 취약계층에게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자활기업 구분[편집][편집]
1) 유형별 구분
- 사회형 자활기업 : 총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고, 창업후 5년이 도과한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
- 자립형 자활기업 :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2) 지역 규모별 구분
- 지역자활기업 :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거나 수급자가 참여하여 구성한 기업
-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요건[편집][편집]
1) 설립 요건
- 2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절차 또는 타 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2) 지원 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단, 수급자는 1/5 이상이어야 함)
* 사회형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을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요건 인정 (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해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함
- 한국자활연수원에서 개설하는 창업 설립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자활정보시스템에 매 분기 사업성과를 입력하여야 함.
자활기업 현황[편집][편집]
1) 규모별 현황
규모별 | 지역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 합계 |
개수 | 1,170 | 38 | 3 | 1,211 |
비율 | 96.6% | 3.1% | 0.2% |
2) 지역별 현황
지역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 | 광주 | 합계 |
개수 | 147 | 44 | 175 | 77 | 22 | 10 | 52 | 56 | 55 | 1,170 |
지역 | 전남 | 전북 | 부산 | 울산 | 경남 | 대구 | 경북 | 제주 | - | |
개수 | 84 | 101 | 79 | 18 | 81 | 44 | 105 | 20 | - |
3) 업종별 현황
업종 | 청소 | 집수리 | 배송 | 사회서비스 | 음식점 | 식품 | 재활용 | 유통 | 생활용품 | 세탁 | 농산물 | 기타 | 합계 |
개수 | 277 | 200 | 125 | 104 | 142 | 67 | 54 | 54 | 46 | 30 | 28 | 43 | 1,170 |
비율 | 23.6% | 17.1% | 10.7% | 8.9% | 12.1% | 5.7% | 4.6% | 4.6% | 3.9% | 2.6% | 2.4% | 3.9% | 100.0% |
4) 조직 형태별 현황
조직형태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합계 | |||
법인소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
개수 | 789 | 381 | 66 | 208 | 107 | 1,170 |
비율 | 67.5% | 32.5% | 5.6% | 17.7% | 9.1% | 100% |
한국자활기업협회[편집][편집]
한국자활기업협회는 자활기업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3월 10일 창립하였다. 시도자활기업협회 13개, 전국자활기업 3개, 추진위원회 3개, 청소연합회 등 20개 자활기업단체 700여개의 자활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편집]
외부링크[편집][편집]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cssf.or.kr/
경기자활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kj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