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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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會社分割)이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1].
회사분할의 종류
[편집]단순분할과 분할합병
[편집]소멸분할과 존속분할
[편집]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편집]회사분할 절차
[편집]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편집]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편집]회사분할의 승인결의
[편집]채권자보호절차
[편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편집]회사분할등기
[편집]회사분할의 효과
[편집]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편집]분할후회사 또는 상대방회사의 연대책임
[편집]각주
[편집]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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