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1항) 이 조항은 조각 및 제10조의 예술 작품 정의의 (c)에 명시된 종류의 예술적인 장인의 작품에 적용된다. (2항) 이 조항이 적용되는 작품의 저작권은 공공 장소 또는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일시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림, 판화, 사진 촬영 또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 작품을 포함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 작품은 미국 법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예술 작품이나 조각품을 묘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유 라이선스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용은 미국의 웹사이트 이므로 미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술 작품이나 조각품의 출처 국가에서는 공공 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한 그러한 작품의 사진을 찍는 것은 일반적으로 "파노라마의 자유"라는 원칙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예술 작품이나 조각품의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미국 법원은 출처 국가가 아닌 미국의 파노라마의 자유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노라마의 자유 요소와 관련된 실제 미국의 법적 소송에서 이러한 접근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 여부와 방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용의 현재 정책은 출처 국가에서 파노라마의 자유가 적용되는 예술 작품과 조각품의 사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커뮤니티에서의 토론과 새로운 판례의 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틀은 공용의 유효한 라이선스 틀이 아닙니다. 이 파일은 출처 국가에서 파노라마의 자유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나 삭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