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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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8일 (일) 13:51 판

대한민국의 소송법에서 각하(却下)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에 대한 용어를 말한다. 소용요건의 존부(存否)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예외적으로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서) 소송요건(상소의 경우는 상소의 요건)이 빠진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上訴)를 부적법으로 보아 본안의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소송을 종료시킨다(205조). 다만 관할위반의 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31조). 소송요건의 결함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상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재심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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