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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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斷熱材, {{llang|en|heat insulator, thermal insulation}})는 보온을 하거나 열을 차단할 목적으로 쓰는 재료로서 주로 열이 전도되기 어려운 석면, 유리 섬유, 코르크, 발포 플라스틱 등이 사용된다.

단열재는 제조 방법이 다양하고 성능 또한 [[열전도율]]의 범위 및 두께, 사용 지역등의 구분에 의해서 여러 분류가 가능하다.<ref>KS L 9016에 의한 20±5°C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ref>

[[국토교통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중 일부에서 단열재의 적합한 사용을 위해 이의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ref>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49호(2013.3.13.)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7a40cc48fb53e473302b269e7c8310b0&rs=/viewer/result/20130417</ref>하고 있다.


== 단열재의 등급분류 ==
== 단열재의 등급분류 ==

2024년 4월 11일 (목) 13:19 판

단열재의 등급분류

등급

분류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참고사항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kcal/mh°C)이하인 경우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kcal/mh°C)이하인 경우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kcal/mh°C)이하인 경우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kcal/mh°C)이하인 경우

같이 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