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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21년 제52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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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2년 전 (211.36.150.215님) - 주제: 사용자:Reiro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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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의견}} 호언아 내가 적당히 하랬지. --[[특수:기여/211.36.150.215|211.36.150.215]] ([[사토:211.36.150.215|토론]]) 2021년 12월 27일 (월) 14: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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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 (월) 14:34 판

사용자 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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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Reiro 차단 요청

토론:릴카 문단 삭제로 백: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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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D8:E19B:63DD:0:0:AA4:A0A1 (토론) 2021년 12월 27일 (월) 02:07 (KST)답변

지속적으로 당사자가 원치 않는 개인 정보 노출을 시도하는 아이피. 한발짝 더 나가면 범죄입니다, 선생님

이 요청을 삭제하면서 법적 위협을 한 것도 추가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개인정보를 공개했고 군소 언론에 실명이 실린 인터넷 유명인이 공인이라고 생각해 실명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001:2D8:E870:147D:0:0:2FB5:30A1 (토론) 2021년 12월 27일 (월) 13:12 (KST)답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의견 호언아 내가 적당히 하랬지. --211.36.150.215 (토론) 2021년 12월 27일 (월) 14:34 (KST)답변

118.235.13.34

118.235.13.34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WHOIS · RBLs · 차단)

PiCK 넘겨주기 반달. — Ddxfx 2021년 12월 27일 (월) 13:3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