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급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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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의 금지를 말한다.
'''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의 금지를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이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이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2011년 3월 18일 (금) 10:58 판

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의 금지를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이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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