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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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5일 (화) 08:00 판

한국문화예술위원회(韓國文化藝術委員會)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본부가 있다.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내는 구조로, 정책의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문화예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이 사업 대상이다.

1972년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3월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2001년 경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계속되던 중,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출범하였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특수법인이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 자율 기구이다.

단체의 목적은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국제예술지원기구연합체(IFACC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정기간행물로 《문화예술》을 편찬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2006년까지 월간으로 발행되다가 계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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