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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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사실 헌법상의 헌법소원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데 있어 유용할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은 논쟁 자체를 회피하는 면을 적지않게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보자.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공권력행사라는 것은 그 범위가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의 해석으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기간도 그렇다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이라고 하면 최초로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을 말하나? 만약에 현재 진행형의 기본권침해라면 어떡하나

대한민국에서 헌법소원을 보면 조선시대의 신문고를 떠올리게 한다. 아무나 북을 두들길 수 없는 신문고처럼 헌법소원도 아무나 적법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판례==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f>90헌마125</ref>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f>90헌마125</ref>

2013년 10월 21일 (월) 15:49 판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사실 헌법상의 헌법소원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데 있어 유용할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은 논쟁 자체를 회피하는 면을 적지않게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보자.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공권력행사라는 것은 그 범위가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의 해석으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기간도 그렇다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이라고 하면 최초로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을 말하나? 만약에 현재 진행형의 기본권침해라면 어떡하나

대한민국에서 헌법소원을 보면 조선시대의 신문고를 떠올리게 한다. 아무나 북을 두들길 수 없는 신문고처럼 헌법소원도 아무나 적법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
  •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2]
  •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규범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 제3자에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3]
  •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4]
  •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5]

주석

  1. 90헌마125
  2. 2004헌마744
  3. 96헌마133
  4. 90헌마56
  5. 2001헌마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