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도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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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도(任用制度)는 정부 조직에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이다.[1] 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시험을 임용시험(任用試驗)이라고 한다.[2]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직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는데,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평등의 원칙에 지배되며 시험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총무처장관·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이다.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는데 5급공무원(事務官)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에 의한다.
1980년대
[편집]1980년대까지는 공무원 시험이 없었으며 경찰은 중학교 졸업 공무원은 고등학교 졸업인데 집에 돈 있다면 무시험으로 채용했다. 우범곤이 의령에서 총기 난사하고 경찰도 고졸 이후로 바뀌었다 1991년부터 교육공무원이 되려면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임용시험
[편집]각주
[편집]- ↑ 이종수 (2009). 〈임용〉 개정판. 《행정학 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ISBN 9788976442796.
- ↑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임용시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서울: 새정보미디어. ISBN 978898832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