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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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有罪)는 법원 등의 판결을 통해 피고사건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것으로,[1] 무죄와는 반대이다.

각주[편집]

  1. Garner, Bryan A., 편집. (2000). 《Black's law dictionary》 7판. St. Paul, Minn.: West Group. 335쪽. ISBN 0-314-24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