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위키백과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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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포를 고려했을 때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GFDL과 호환됩니까?[편집]

{{인용문}}을 이용하여 인용을 하는 것처럼 공정한 관행에 따르고 명시적인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용으로써 비자유 저작물은 GFDL과 호환이 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합니까?[편집]

개정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일반조항으로 수용하고 있고, 인용에 대해서는 구법에서도 이미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은 대한민국의 관련 판례와 부합합니까?[편집]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은 이미지의 인용에 대해서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06.7.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도 이미지를 이용한 링크의 경우에 대해서도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성격 등을 비추어 정당한 인용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에서 밝힌 공정 인용의 요구 즉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에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이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