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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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표시제도(販賣價格標示制度)는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포장지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던 권장소비자가격제도와는 달리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픈프라이스제도(open price system, -制度)라고도 불린다. 가전제품, 카메라 등 내구소비재와 라면 등 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소매점에서는 실제 판매가격(판매가격)만 표시하고 '즈바리○엔'의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장·단점[편집]

장점[편집]

생산자
  • 소매점에서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할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상품이 염가에 판매되고 있다 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브랜드의 이미지 저하를 피할 수 있다.
판매자
  • 다른 판매자보다 판매가를 저렴하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매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 다른 판매자보다 판매가를 조금 비싸게 설정하여 판매 마진을 올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자
  • 판매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로 저렴하게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단점[편집]

생산자
  • 제품의 매입시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비율의 형태로 도매 가격을 교섭 할 수 없다.
판매자
  • 제품의 매입시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비율의 형태로 매입가격을 교섭 할 수 없다.
  • 판매가격표시에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할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없다.
  • 다른 생산자간 상품 비교가 어렵다.
소비자
  • 실제로 매장에 가지 않고서는 상품의 가격대를 알 수 없다.
  •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 손해를 본다.
  • 다른 생산자간 상품 비교가 어렵다.

대한민국의 판매가격표시제도[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9월 1일부터 단위가격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가 실시되었지만[1]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2]

단위가격표시제[편집]

단위가격표시제(單位價格表示制)는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제조회사별로 각 제품의 용기크기와 가격이 다른 모든 공산품에 대하여 g, mL, cc당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샴푸의 경우 내용물의 용량과 가격을 표시하는 외에 'mL당 5.5원' 하는 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알뜰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제품간의 가격경쟁을 촉진시킨다.[3]

대한민국의 가격표시제 연혁[편집]

  • 1973년 5월: 소매가격표시제 실시
  • 1979년 4월: 공장도가격표시제 실시
  • 1990년 3월: 수입가격표시제 실시
  • 1999년 9월: 단위가격 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 실시
단위가격: 우유, 화장지등 15종, 권장소비자가격: 신사정장, VTR등 12종
  • 2000년 8월: 단위가격 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 확대
단위가격: 소금, 라면등 6종 추가, 권장소비자가격: 냉장고, 에어컨 등 10종 추가
  • 2002년 3월: 판매가격 표시대상 확대
시도지사가 판매가격 표시대상(도·소매점포) 지정: 동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등
  • 2004년 9월: 판매가격표시·단위가격표시·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
판매가격: 특별시,광역시 17m2이상 점포 추가
단위가격: 분유,샴푸 등 12종 추가, 권장소비자가격: 청소기, 컴퓨터 등 10종 추가
  • 2009년 10월: 단위가격 표시의무 확대
단위가격: 농수축산물, 과자 등 50종 추가
  • 2010년 7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
권장소비자가격: 의류, 빙과류, 라면 등 251종 추가
  • 2011년 8월: 일부 상품 판매가격표시 철회
판매가격: 라면, 과자, 빙과, 아이스크림 4개 종목 철회

대한민국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편집]

구 분 품 목
가전제품
(14개 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을 포함한다),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 류
(247개 품목)
남자외의(8), 여자외의(41), 스웨터․셔츠(14), 유아복(16), 내의(38), 파운데이션(36), 양말(32), 잠옷(10), 모자(38), 장갑(14)
가공식품
(4개 품목)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기타용품
(14개 품목)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각주[편집]

  1. 임주영 기자 (2001년 7월 11일). “판매가격표시제 10곳중 4곳 안지켜”. 한겨레. 
  2. “판매가격표시제도 소비자 인지도 낮고,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2002년 1월 18일.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단위가격표시제〉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