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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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법칙(Say's law)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Jean-Baptiste Say, 1767~1832)에 의해 제시된 주장으로, 흔히 말하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내용[편집]

경제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수요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므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세는 소비하지 않은 저축도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모두 쓰여, 모든 소득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쓰인다고 주장했다.[1] 결과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한다.

영향[편집]

세의 법칙에 의하면 유효수요 부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공급중심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비판[편집]

  • 피에로 스라파는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정 중 중요한 세의 법칙이 실제로는 틀린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네오케인즈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옹호하고 있다.
  • 세의 법칙은 독점자본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되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주[편집]

  1. 정운찬, 김영식,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2〉. 《거시경제론》 12판. 율곡출판사. 83쪽.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