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용자:Dus2000/분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사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해결을 돕는 기관과 제도 등에 대한 제안을 통합하여 총체적인 한국어 위키백과 분쟁해결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한 초안입니다.

통합 대상

[편집]

분쟁의 정의

[편집]

이 시스템이 효력을 발휘하는 분쟁 상황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된 상황을 말합니다.

  1. 의견 차이로 인한 사용자 간의 분열이나 특정 사용자의 잘못된(혹은 그렇다는 주장이 제기된) 행동에 의한 분란
  2. 이 분열이나 분란은 총의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권리의 박탈이나 유보를 가할 수 있음
  3.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음
  4. 분쟁 당사자 모두 또는 한쪽 진영과 중립적 사용자 다수가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해도 소용 없음'을 토로함. 단, 한쪽 사용자가 시스템의 발동을 위해 시간을 끄는 정황이 없어야 함.

즉 보통의 분쟁이 아니라 위키백과:분쟁 해결 문서의 단계 6까지 진전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편집]

분쟁 유형 분류

[편집]
  • 편집에 따른 의견차가 발단이 된 경우 3.2로 갑니다.
  • 사용자 차단등에 관련된 사항은 3.4로 갑니다.
  • 관리자의 직권 오남용이 발단이 된 경우 3.5로 갑니다.

중립적 사용자들의 개입

[편집]
  • '중립적 사용자'란 분쟁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단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명시적으로 중립·보류를 선언한 사용자들을 말합니다.
  • 중립적 사용자가 개입할 때는 우선 '내가 중립적 사용자로서 개입하겠음'을 선언한 뒤에, 양쪽 의견의 장·단점을 각각 요약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후에 한 쪽 편을 들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분쟁 당사자들은 해당 의견을 심사숙고한 후 수용 여부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수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와도 중립적 사용자는 그에 재반박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는 '중립'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다음 중립적 사용자는 이전 중립적 사용자와 비슷한 결과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48시간동안 한 명도 새로운 중립적 사용자로 나서지 않거나 3명의 중립적 사용자의 의견이 연속으로 반려되어 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 3.로 갑니다.

중재위원회 편집 분쟁 중재

[편집]

중재위원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재위원회 단락을 참조하십시오.

  1.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동시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공식 요청하거나 3.2가 규정한 상태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개입이 개시되면 중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 인정한 사용자는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2. 중재위원들은 해당 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발언을 꼼꼼히 파악하고, 1차적으로 각각 의견 제시, 중립, 보류, 중재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중재 불가를 선택한 중재위원들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나머지 중재위원들이 비공개 대화를 통해 중재 방향을 확정한 후 대화록을 공개하거나 판결문을 발표합니다.
    •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립을 선언한 중재위원은 반드시 판결에 참여해야 하나, 보류를 선언한 중재위원은 불참해도 됩니다.
    • 이 판결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4. 분쟁 당사자에게 내리는 벌칙으로서 편집 제한 조치를 판결에 담을 수 있습니다.
    • 편집 제한 조치 자체에 2/3, 기간에 1/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자 수를 판결문에 첨부합니다.)
    • 편집 제한 조치는 특정 문서, 특정 주제(분류와 위키프로젝트 기준), 전체 등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으며 일부 편집 제한 조치를 어기면 남은 기간의 2배를 전체 편집 제한, 즉 차단으로 마저 채워야 합니다.

판결 공표 직전까지 분쟁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고 해결 방향을 결정하면 중재는 그 즉시 중지됩니다. 단 중재 방향이 확정된 뒤에 중재가 중지된 경우 대화록 또는 판결문은 공개합니다.

중재위원회 차단 적합성 판정

[편집]
  1. 어떤 사용자가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차단을 받아야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위키백과 관리단 사용자 보호 분과 또는 관리자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두 명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위원회가 개입해 차단 자체와 그 기간의 적합성을 판정합니다.
    • 차단 집행 24시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차단 이전에 이의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단을 집행한(이하 담당) 관리자가 직접 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 차단 대상자와 이의 제기자는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차단할 수 없습니다.
  2. 중재위원회는 이의 제기 14일 내에 다음 인물 전원이 1시간 이상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공개 대화 일정으로 잡습니다.
    • 중재위원의 1/2 이상. 단 3년 이상의 차단인 경우 2/3 이상.
    • 차단 대상 사용자와 (변호인이 있다면)변호인. 단 이미 차단된 사용자는 둘 중 한 명만.
    • 차단 신청자 또는 담당 관리자.
  3. 공개 대화가 종료되면 대화에 직접 참석했던 중재위원들이 비공개 대화를 통해 차단의 적합성을 판정한 후 대화록을 공개합니다.
    • 대화록 맨 앞에는 "판정: 차단 적합/부적합, 기간 적합/부적합/보류"를 적어 대화록 전체를 읽고 싶어하지 않는 사용자를 배려합니다. 기간 부적합 판정을 내릴 때는 적합한 기간을 함께 정해 담당 관리자에게 수정을 명령합니다.
    • 기간이 보류 판정된 경우, 담당 관리자는 차단 기간을 다시 정해 중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 이 판결은 차단, 또는 차단될 예정이었던 기간동안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무기한 차단 적합 판정은 다중 계정이 아닌 한 3년 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번째에도 기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 사용자는 영원히 차단됩니다.

관리자 권한 회수

[편집]
  1. 다음 중 한 사용자 집단은 중재위원회에 관리자 권한 회수안을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 중재위원 1/3 이상
    • 일반사용자 5명 이상
  2. 관리자 권한 회수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 권한을 회수할(이하 대상) 관리자 명단
      • 한 회수안으로 여러 명의 관리자를 권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3개월 내 최다 관리자 수의 1/2 이상이 회수안 가결 뒤에도 권한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권한을 회수해야 하는 이유
    • 발의자 명단
  3.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이 발의하지 않은 관리자 권한 회수안이 상정된 경우 14일 이내에 참가를 희망하는 발의자 전원, 권한 회수 대상 관리자, 중재위원의 2/3 이상이 1시간 이상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공개 대화 일정으로 잡습니다. 공개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 회수 이유에 대한 대상 관리자의 견해
    • 발의자들의 진실성 확인
    • 대화 종료 직전, 관리자의 최종 단독발언시간(최소 2분)과 발의자들의 발의 취소 의향 확인.
      • 관리자는 최종 발언시간동안 침묵을 지킬 수도, 해명할 수도,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른 대화 참가자들은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 최종 발언을 들은 발의자 과반수(1/2 초과)가 발의 취소를 원할 경우 회수안 자체가 이 시점에서 취소됩니다. 단, 발의자 중 단 한 명도 공개 대화에 참가하지 않아 발의 취소의 기회가 없었거나 정확히 1/2이 발의 취소를 원한다면 중재위원들이 발의 취소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습니다.
  4. 공개 대화가 종료되면 대화에 직접 참석했던 중재위원들이 비공개 대화를 통해 회수 이유의 진위 여부를 가립니다. 이 때, 적합성이 아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이 섞여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 회수 이유에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위원들은 권한 회수안이 적합함을 선언하고 유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엽니다. 모든 절차와 가결 기준은 관리자 선거 절차를 준용합니다.
    • 회수 이유에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위원들은 대화록을 공개하고 권한 회수안을 파기합니다. 파기일로부터 3개월간 대상 관리자는 그 권한을 보장받습니다.

제지

[편집]
잠깐!
  • 총의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시스템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사용자의 총의가 모이면 시스템에 의해 내려진 결론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지라고 합니다.
  • 시스템이 심각하게 총의를 거스르며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시스템 외부에 있는(중재위원, 담당 관리자, 차단 대상자, 발의자 등이 아닌) 유권자는 판결 등에 오른쪽의 제지 표식([[그림:Stop hand.svg|thumb|잠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어떤 공개적 합의나 토론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 5번째 표식이 부착된 즉시 시스템은 정지됩니다. 판결은 집행이 정지되며, 파기된 안은 심의 진행 상태로 돌아갑니다.
  • 표식을 부착한 다섯 명의 유권자가 순서대로 제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7일간의 투표를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판결은 투표 결과로 대체되며 파기된 안은 통과됩니다.
    • 사용자간 중재: 10명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
    • 차단 적합성 판정: 20명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 단 무기한 차단의 경우 2/3 이상 찬성.
    • 관리자 권한 회수안: 20명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 단 회수안의 통과를 의미하며, 권한 회수의 가결이 아님.

중재위원회

[편집]

중재위원회는 소모적인 분쟁을 매듭지어 위키백과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3~15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임무

[편집]

중재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중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가 모두 개입을 바라거나 정책이 규정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의 선임

[편집]

중재위원은 관리자 피선거권을 가진 누구든 유권자 두 사람의 추천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신임 투표에서 관리자 선거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동의를 얻으면 중재위원으로 선임됩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하고 싶을 경우 재신임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 3개월까지 투표를 미뤄서 한꺼번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중재위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은 중재위원은 자동 제명되어, 새로운 중재위원이 선임되는 즉시 퇴임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중재위원의 수는 아무리 적어도 5명은 되어야 하며, 중재위원의 수가 9명을 넘으면 최대값인 15명이 될때까지 3개월에 1명씩 선임이 가능합니다. (1명이 선임되면 3개월간 중재위원 선임 투표를 열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의 권한과 의무

[편집]

중재위원 개개인은 보통 사용자와 같으나, 빠른 중재를 위해 약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관리자 역시 가지며, 일부는 중재위원만의 권한입니다.

  • 체크유저 조사 요청권.
  • 단기 문서 잠금 요청권. 관리자는 요청을 확인하는 즉시 문서를 잠가야 합니다. 잠금 기간은 최대 48시간이며 토론 문서는 잠글 수 없습니다.
  • 의견 제시 보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보류된 표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정족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킵니다. 중재위원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중재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세한 보류 가능 시점과 방식은 각 중재 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재위원은 어떤 분쟁에도 자신이 최종 '해결사'로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에는 최고 수준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가 아닌 한 사용자의 차단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편집 분쟁에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여 도중에 휘말려 분쟁 당사자가 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될 경우 중재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겠지요.)

중재위원회의 권한

[편집]

중재 절차에 따른 판결 및 판정, 중재위원 2/3 이상이 결의한 사항은 사용자 전체의 총의에 반하지 않는 한 지침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1/3 또는 3명 이상의 중재위원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관리자 권한 회수안의 발의. (회수안 적합성 판정이 필요 없음)
  • 집중 관리 제안의 설정 및 해제. 중재위원회 및 사용자 모임 문서 등에서 다른 위키백과 소식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어 의견 교환을 장려하며 총의 수렴이나 표결 필요성을 설정한 중재위원들이 판정합니다. (성급한 표결, 통과 후 반대 등의 분쟁 유발 요소를 막기 위함)
  • 집중 관리(보호 관찰) 문서의 설정 및 해제. 대상 문서에 대한 분쟁 유발 요소를 만드는 사용자를 최대 7일까지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쟁 유발 요소는 직접, 또는 담당 관리자에게 위임해 정하고 토론 문서에 게시합니다.

소위원회 제도

[편집]

중재위원이 6명 이상이고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나뉘어 각 중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관리단 사용자 보호 분과

[편집]

위키백과 관리단 사용자 보호 분과(이하 사용자 보호 분과)는 위키백과 관리단사용자 위원회 시안의 사용자 권익 보호 분야를 흡수한 것으로, 차단 적합성 중재에서 사용자를 변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 위원회가 통과될 경우 사용자 위원회가 이 역할을 대신 맡으며, 위키백과 관리단이 '사용자, 특히 초심자의 계도와 안내, 문서의 정비를 맡는 단체'로서 적합한 새 이름을 얻으면 사용자 보호 분과라는 표현을 제거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반드시 변호에 나서야 하며, 이 이외의 상황에도 사용자가 차단될 가능성을 감지하고 위키백과:위키백과 관리단/변호 요청을 통해(즉, 차단되기 전에) 요청하고 실제로 차단이 집행된 경우 사용자의 변호를 맡아야 합니다.

  • 가입기간 14일 이내의 신규사용자인 경우
  • 가입기간 30일 이내이면서 일반항목 기여가 50건 이하인 사실상 신규사용자인 경우
  • 사용자가 이미 차단 상태인 경우

변호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리단 회원 중 한 명이 담당 변호인으로 배정됩니다. 이 변호인이 사용자와 위키 경유 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이용한 비공개 대화를 나눈 후, 변호 방향을 결정합니다. 도저히 변호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인은 공개 대화에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변호 불가를 선언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재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용자가 차단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변호를 하지 않으면 최대 변호 대상자가 받은 차단 기간의 1/2(무기한 차단의 경우 2년)까지 차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자신이 변호하는 사용자의 모든 말을 사실로 간주해야 하며, 사용자가 허락하였거나 변호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자신에게 제공한 정보를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용자의 차단을 적합하게 하는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을 어긴 변호인은 3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