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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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本籍) 또는 본적지(本籍地)는 호적이 있는 곳이다.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적은 없어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개요[편집]

1960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시행된 호적법에서 정한 호적 기재사항 중 하나이다[1]. 전통사회에서 본적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사는 장소를 의미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주거지 이동이 자유롭고 또 빈번하기 때문에 실제 사는 곳이 아니라 조상의 묘 또는 본가가 있는 고향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주소와 관계 없이 시·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되었다[2].

호적 제도 폐지된 2008년부터는 등록기준지가 호적을 대신하여 쓰이고 있다. 법적으로 호적이 폐지된 이후에도, 기업 및 언론 등에서 고향이나 출신지라는 의미로 여전히 본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3] 인사기록, 입사지원서 등에 있던 본적 기재란을 폐지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4] 입사지원서에 본적란을 두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5]

각주[편집]

  1. 호적법 제15조 1호
  2. 호적법 8조
  3. CJ E&M 초대 대표, 하대중 사장은 누구?《미디어오늘》2011.02.21 17:59:32
  4. 기아차, 입사지원서 ‘추천인란’ 폐지《문화일보》2005-05-19 10:58
  5. 입사지원시, 가족 `재산·학력` 기재 못해《메디컬투데이》2011.01.23 14:54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