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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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 또는 UNCITRAL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1]UNCITRAL이 작성한 모범법이다. 이 모범법은 조화로운 국제 경제 관계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법적, 사회적, 경제적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2] 국제무역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작업의 일환으로 UN 국제 무역법 위원회는 "국제무역법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의 추진"을 목표로 1981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표준법초안"의 임무를 부여 받은 후 수차의 회기를 거치고,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여러 중재기관과 개인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끝에, 1985년 6월 21일 동 위원회 제18차 연차 총회에서 "UNCITRAL 표준국제상사중재법"을 공식 채택한 바 있고 동년 12월 UN총회에서 UN권고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3] 동 표준법의 목적은 국제상사중재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이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 그것이 중재에 관한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4] 2006년에 개정되었고, 현재는 임시 조치에 관한 세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영향[편집]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국가들은 자국법에 모델법을 집어넣어 채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는 1974 국제 중재법을 수정하면서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을 포함시켰다.[출처 필요])[5]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된다. 현재는 6개의 유엔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되어 발간된다.[출처 필요][6]

UNCITRAL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1985)과 UNCITRAL '중재 규칙'(Arbitration Rules)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출처 필요][7] UNCITRAL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UNCITRAL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은 각국 정부의 입법자가 중재에 관한 자국법의 일부로서 채택할 수 있는 패턴을 제공한다. 반면에, UNCITRAL 중재 규칙은 분쟁 발생 시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통제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 의해 선택된다. 간단히 말해서, 모델법은 국가를 위한 것이고, 중재 규칙은 잠재적 또는 실제적 분쟁 당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1]
  2.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chived 2013년 10월 8일 - 웨이백 머신 vii쪽.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 40/72.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3.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chived 2013년 10월 8일 - 웨이백 머신 vii쪽.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 40/72.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4. 대한상사중재원 조사연구부 조사연구반, 〈우리나라중재법과 UNCITRAL표준국제상사 중재법 및 주요선진국 중재법과의 비교연구[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중재연구》 Vol.1 No.- [1991] , 한국중재학회 173쪽.
  5. [2]
  6.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1985Model_arbitration.html
  7. [3]
  8. FAQ - UNCITRAL and Private Disputes / Litigation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