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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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미국9.11 테러 발생 2주 후인 2001년 9월 28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서 테러 활동 및 집단행동 등의 예방, 조치 및 무기, 정보, 자금 등의 지원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부여한 결의(제1373호)[1][2]가 채택되었다. 이에 2001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테러방지법을 정부입법 발의(제16대 국회)[3]했으며,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었다[4].

2015년 12월 8일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 국가)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5]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심사기일 지정하자, 야당은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9일 뒤인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3일에 공포했다.[4]

법적 절차[편집]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및 국민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쉽게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편집]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한 직권상정[6]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비판[편집]

테러방지법은 미국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의 국가테러대책센터(NTCT)를 벤치마킹해 설립하는 게 핵심인데, 미국 NTCT는 최초에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설립했지, 반드시 국회 법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즉, 국회에서 장시간의 대치가 불필요했다. 그러나 NTCT가 행정명령만으로 설립되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이 미 의회를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01년 9월 28일). Resolution 1373 (2001) (PDF) (보고서). United Nations. 
  2. “이라크 서희,제마,자이툰부대 UN안보리 결의(‘01.9.28) 및 국회 동의안(‘03.4.2)”. 《파병공감》. 대한민국 국방부. 2010.09.26 18:41.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3월 2일에 확인함. 
  3. 김동현 (2016년 2월 27일 11:27:57). “[전문]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배포”. 《뉴시스》.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 이신영 (2016/03/02 22:34). “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 《연합뉴스》. 
  5. 강병철 (2015년 12월 8일). “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 연합뉴스. 2016년 2월 25일에 확인함. 
  6. 與; 국회의장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촉구[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박지혜 기자. 뉴스1,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