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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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한민국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한다.

역사[편집]

이 법은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지원 대상[편집]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시설생계급여)에 의해 지급

지원 내용[편집]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한다. 이 금액에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의 급여가 지급된다.

판례[편집]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