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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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구지(林性仇之, ? - ?)는 조선 초기의 인물로, 남녀중간몸의 한 예이다.
길주(吉州) 사람으로, 남자와 결혼한 동시에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1548년 조선 조정에서 그가 사회를 문란하게 한다고 여기고 사방지의 예를 참고하여 외진 곳으로 보냈다.[1] 사간원에서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명종은 유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 허락하지 않았다.[2]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명종실록 8권, 기축 2번째 기사》. 명종 3년 11월 18일.
- ↑ 《명종실록 8권, 임진 1번째 기사》. 명종 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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