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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2002년 보고서를 통해 선거구 획정시 몇 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위원회는 2002년 보고서를 통해 선거구 획정시 몇 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ref name = "Challenge">[http://www.ifes.org/publication/505d087c7a033c8563e67b9fdd45cd78/4%20IFES%20Challenging%20Election%20Norms%20and%20Standards%20WP%20BNDEL.pdf Challenging the Norms and Standards of Election Administration Boundary Delimitation]. [[IFES]], 2007. Accessed July 09, 2009.</ref>.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투표권의 평등: 선거구간 의석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투표권의 평등: 선거구간 의석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2011년 11월 23일 (수) 07:16 판

베니스 위원회는 헌법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럽평의회 자문기구이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나서 동유럽에 헌법적 조언이 필요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위원회이지만, 이 위원회가 창립지인 이탈리아의 도시 베니스의 이름을 따 베니스 위원회라 부른다.

회원국

파일:Venice Commission.png
  정회원
  준회원
  옵저버
  특수관계 또는 협력

이 위원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 18개국으로 시작했으나, 2002년 비유럽국가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개방하면서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현재 5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47개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키르기즈스탄 (2004년), 칠레 (2005년), 대한민국 (2006년), 모로코, 알제리 (2007년), 이스라엘 (2008년), 브라질, 페루 (2009년), 튀니지, 멕시코 (2010년)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준회원국이며, 아르헨티나과 캐나다, 일본, 미국,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바티칸 등 7개국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

"회원국의 헌법이나 국제법 분야의 저명한 학자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사 또는 회원국 의회 의원"[1]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회원국이 자국 출신 위원을 임명한다. 현재 말타 전대통령 000, 스위스 전 국회의장 0000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해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의장

베니스 위원회의 의장은 2009년 12월부터 Gianni Buquicchio 맡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 있는 베니스 위원회 사무국은 Thomas Markert가 이끌고 있다.

활동

위원회는 헌법 초안과 헌법 개정에 대해 주로 다루며, 선거법과 같이 준헌법적 법률도 다룬다.

위원회는 회원국이나 유럽평의회, 다른 국제기구의 요청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원국이 수용하는 편이다.

위원회의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헌법적 지원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

헌법 및 법률적 정의

국제적 연구와 보고서 작성, 세미나 조직

입장 표명

신성모독

베니스 위원회는 2009년 "신성모독은 불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2].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2002년 보고서를 통해 선거구 획정시 몇 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3].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투표권의 평등: 선거구간 의석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1. 이 규정은 최소한 하원과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선거구간 의석 분배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따라 명확하고 균형있게 배분되어야한다. : 인구, 국민의 수(소수민족 포함), 등록 유권자수, 실제 투표자 수- 이 기준들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지리적 기준이나 행정적 (또는 역사적) 경계를 고려할 수도 있다.
  4. 기준으로부터 10%이상 벗어나서는 안되며, (소수 민족이나 인구가 적은 행정구역을 배려하는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 15%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5. 균등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적어도 10년에 한번씩은 재배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선거기간 이외에 이루어져야 한다.
  6. 중대선거구제인 경우 가능한 한 기존의 행정구역같은 것을 재획정하지 않고 분배되어야 한다.
  7. 소선거구의 선거구를 재획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소수파를 차별하지 않고, 독립적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의 의견을 준중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지리학자, 사회학자, 균형을 맞춘 정당의 대표, 필요한 경우 소수민주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출처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