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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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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만을 위한 전문 전담 의료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시도별 1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시설 및 건물은 다른 의료시설 혹은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 운영된다. 권역 센터로서 규정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을
응급환자만을 위한 전문 전담 의료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시도별 1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시설 및 건물은 다른 의료시설 혹은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 운영된다. 권역 센터로서 규정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종합병원이어야 한다.
충족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종합병원이어야 한다. 전국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2014년 1월 기준)<ref>응급의료체계, 중앙응급의료센터. http://www.nemc.or.kr/emergency/emergency_scope.jsp</ref>.


====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2014년 2월 2일 (일) 22:17 판

응급실(應急室, emergency room, emergency department)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다. 규모가 큰 곳은 응급의료센터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역사

1911년 미국의 Louisville City Hospital에서 외상 센터를 개소[1]하였는데 이것을 최초의 응급실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국에서는 1960년 4.19 부상자를 응급실에서 치료했다는 기록[2]을 찾을 수 있는데, 1938년 경성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운행했다는 기록[3]이 있는 점을 비춰 볼때 응급실 운영은 해방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법령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4].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기관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대형재해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한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종합병원이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만을 위한 전문 전담 의료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시도별 1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시설 및 건물은 다른 의료시설 혹은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 운영된다. 권역 센터로서 규정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종합병원이어야 한다. 전국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2014년 1월 기준)[5].

전문응급의료센터

외상, 화상, 독극물 중독 등의 해당 전문분야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이다. 전문 센터로서 규정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종합병원이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다. 종합병원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구 100만명당 1개소, 도는 인구 50만명당 1개소를 시도지사가 지정해 운영한다. 지역 센터로서 규정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의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규정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같이 보기

참고문헌

  1. Trauma care history. http://www.university-hospital.org/programs-services/trauma-center/history/
  2. 나는 증언한다 419 데모 부상자, 동아일보, 1960년 5월 3일, 3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3. 구급차 출현, 동아일보, 1938년 9월 4일, 2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1.8.4.
  5. 응급의료체계, 중앙응급의료센터. http://www.nemc.or.kr/emergency/emergency_scop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