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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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족(틀:Ja-y)은 일본 제국 귀족계급을 하사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당시 화족들은 정부로부터 백작, 자작등의 서양식 귀족계급을 받았는데, 이들중에는 일부 친일파들도 포함되어 있다.

신설 배경 및 등급

1869년(메이지 2년), 판적봉환과 동시에 285개의 다이묘 가문과 142개의 구게(문신귀족)가문을 통합한 화족 계급을 신설하였다. 1871년에는 황족 및 화족령에서 화족의 특권 및 의무를 지정하였고, 1877년에는 화족의 자제 교육을 위한 학습원이 개교되고 화족 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당초에는 화족의 등급이 없었으나 1884년 제정된 화족령에 의해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이라는 5등급의 화족 서열이 정해졌다. 작위 등급은 기본적으로 구게 출신은 가문의 서열, 다이묘 출신은 고쿠다카을 기준으로 하고 메이지 정부의 중심 인물, 유신의 훈공자 등이 新화족(훈공 화족)이란 이름으로 화족에 편입되었다.

특권 및 의무

1886년 화족 세습 재산법(1947년 3월 13일 폐지)이 제정되어 재산 보전등의 특전이 주어졌다. 학력면에서도, 1922년 (타이쇼 11년) 이전에는 제국대학에 결원이 있으면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어 제국대학 졸업장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또 대부분의 화족 자녀가 입학하던 가쿠슈인은 낙제를 해도 고등과까지의 진학이 보증되었다.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에서 귀족원 의원의 자격 및 의무가 지정되었다. 30세 이상의 공후작 의원은 종신, 백자남작 의원은 7년 임기로 귀족원에 소속되었다. 같은 해에 구황실 전범이 정해져 황족과 화족 출신만이 황실과 결혼할 자격을 갖도록 하였다.

상속

화족 작위는 남자만이 가질 수 있었다. 여자가 가문을 계승할 때에는 작위를 수여되지 않고 후에 상속자가 될 남자 자손을 내세울 때에만 습작이 허용되었다. 화족 대우를 받는 사람은 작위 수여자와 같은 호적에 있는 사람 및 그 상속자로 비록 화족가에서 태어나도 평민과의 혼인 등으로 분가한 사람은 평민 취급을 받았다.

1947년 5월 3일, 귀족제도의 금지(헌법 14조 2항)와 만인 평등(헌법 14조 1항)을 정한 신 헌법의 시행으로 화족 제도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