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지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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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그동안 한미 행정 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렸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한·미 SOFA 또는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이라고 쓰고 있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 및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체결과 개정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인 6월 27일과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의 영역 및 그 부근에 미군이 배치되었다. 이에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SOFA가 1966년 7월 9일 한국정부대표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대표 국무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으며,1991년 2월 1일에 1차 개정, 2001년 4월 2일에 2차 개정이 되었다.

2차 개정에서 한-미 양국은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현행 `재판 종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특히 살인 강간등 흉악범의 경우 한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미군쪽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뒤에 신병이 우리쪽에 인도되던 미군 피의자의 경우 우리쪽에 기소시점 또는 체포시점에 즉시 신병이 인도되게 됐다. 두나라는 이와 함께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조항을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보호 협력조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각서를 조만간 체결키로 하는 등 환경조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특별 양해각서에는 미군내 시설의 환경관련 공동조사를 위한 출입절차 신설, 미군의 환경관리 실적 평가 실시, 주요 오염원 제거 노력 원칙 등을 담기로 했다. 노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군 기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한편 이들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내 노동법 적용배제 기준을 이전보다 더 강화했다. 이밖에 양국은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과 생산물에 대해 공동검역을 실시하고, 미군 기지 내 시설물이 지역사회의 건강·공공안전에 영향을 끼칠 경우 이들 시설물의 개조·해체·신축·개축 등의 계획을 사전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한미군 클럽, 골프장 등에 면세혜택을 받는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한국인 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대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겼다는 성과와 함께 환경조항을 신설한 것 자체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환경범죄 행위자의 처벌과 원상복구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다.[1]

구조

한·미 SOFA는 크게 전문 31조로 된 본문(이하 본 협정)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양해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정의, 시설과 구역, 공익사업과 용역, 접수국 법령의 존중, 출입국, 통관과 관세,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등 주한 미군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이 중 형사재판권은 중요한 문제이며 협정 제22조에 의하면, '주한 미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한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그것이 미국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일 때에는, 미국이 전속적(傳屬的)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일 때에는, 한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와 미국군대·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합의의정서에서는 한국측은 미국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재판권행사가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주한미군의 Area별 배치

비판

한국인 근로자 문제

참조 항목

주석

  1. <한겨레> (SOFA) 한-미 소파 개정협상 타결,편집시각 2000년12월28일18시42분 KST http://usacrime.or.kr/maybbs/view.php?code=SOFA&db=us&n=99
  2.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미 행정협정
  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0877.html '미군들, 우릴 노예 부리듯…싫으면 관두라는 식' 한겨레 사회 일반 2012.11.15 20:38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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