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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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정치인(政治人)은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치가(政治家)라고도 한다.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익, 정당의 이익, 국민 이익 때문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과를 낸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국가의 동량, 후세의 모범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보통 관리 업무 일반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으며, 때때로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이익 도모 사업에 상당한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의

정치인으로 간주되는 사람

서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정치가로 간주된다.

  • 정당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
  • 국가 차원에서 볼 때, 행정부, 입법부, 국가 원수 조직, 그리고 나라 안의 행정 구역별 행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 여론 형성에 관여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1]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전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후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등이 해당된다.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정치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 단순한 기능만을 하는 관료.

기타

현대 한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다른 개념을 처음 내린 인물은 내각수반과 6대 총리를 지낸 허정이었다. 그는 '참된 정치가란 국민의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발언도, 또한 어떠한 활동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2]' 라고 하였다.

각주

  1.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2.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도서출판 샘터사, 1979) 14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