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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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하며,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이다.

종류

자격의 종류에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국가공인자격), 민간자격이 있다.[1] 민간자격은 모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2]에 등록되도록 되어있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구별

자격증은 사람이나 사물이 일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보장받는 것으로 등록이나 면허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전문직의 법적 자격증은 그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특정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별로 자격증은 거의 무자격자가 특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지만 면허(license)는 제한을 가한다. 자격증은 흔히 등록(registration)보다는 통제가 강력하지만 면허보다는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격이 있다’는 타이틀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을 한다. 전문가의 자격은 전문협회가 만들어져 자격에 필요한 정보나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들의 자격과 위상을 보증해 주고 있다.

같이 보기

  • 자격시험
  • 면허 : 허가되지 않는 특정 행위를 허가하는 행정 처분, 또는 그 허가를 뜻한다.

주석

  1. 국제자격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민간자격의 하나이다. 그 외 외국자격이라 함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을 뜻하나, 이 중에는 민간자격으로서 국내에서 시행되기도 한다.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pqi.or.kr/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