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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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하며, 자격증은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이다. 자격의 종류에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국가공인자격), 민간자격이 있다.[1] 민간자격은 모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2]에 등록되도록 되어있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국제자격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민간자격의 하나이다. 그 외 외국자격이라 함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을 뜻하나, 이 중에는 민간자격으로서 국내에서 시행되기도 한다.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pqi.or.kr/
외부 링크 [편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pq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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