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의정관(일본어: 議政官 ぎせいかん[*])은 일본의 율령제에서 대신, 대납언, 중납언, 참의로 이루어진, 태정관의 내부 의사결정기관이다.

한편 메이지 시대 초기에 설치된 입법부도 의정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