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보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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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있는 조항을 말한다. 본 조항은 유사하게 처한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편집]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야 한다.

  • 직접적 위반; 법률이나 규정에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규정
  • 적용시 위반: 법률이나 규정을 적용하는 시 차별적으로 적용

평등심사의 기준[편집]

전통적인 엄격한 심사”와 “합리성 심사”로 이루어지는 2단계의 심사기준 모델에 제3의 심사기준, 즉 “중간심사기준”을 추가하여 현재는 3단계 심사기준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엄격심사기준[편집]

인종, 국적 또는 원국적 등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이른바 ‘혐의집단’을 차별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에는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엄격한 심사기준 하에서 합헌성을 심사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법률이 “긴절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라는 것과 그러한 긴절한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또는 “엄정하게 선택된” 수단이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헌성이 유지되는 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받고도 합헌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1].

중간심사기준[편집]

합리성심사기준[편집]

각주[편집]

  1. 이종근, 平等權 保障에 있어서의 違憲法律審査基準 : 美國에 있어서 嚴格審査基準의 최근의 이론적 동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8. 8) pp.227-250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