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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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5일 (일) 12:11 판

수하물(手荷物)은 여행객이 휴대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수하물에는 탁송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이 있다. 탁송수하물은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아 직접 보관하면서 운송하는 물건을 말하고, 휴대수하물은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여객운송인은 탁송수하물에 관하여 무료위탁의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여객운송인은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수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절차는 상사매매에 있어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다. 한편, 휴대수하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여객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수하물의 멸실, 훼손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상법 제149조와 150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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