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호혜성
새 주제마지막 의견: 1년 전 (6l5tpr님) - 주제: 호혜성과 상호주의 병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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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성과 상호주의 병행 표기[편집]
호혜성(互恵性, reciprocity)이란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를 말한다. 에서
호혜성(互恵性, reciprocity)또는 상호주의란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를 말한다. 라고 고치는 것이 어떠할까요? 상호주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6l5tpr (토론) 2023년 1월 30일 (월) 20: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