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웰컴 투 비디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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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테러' 협박 통첩을 하고도 무죄 판결난 이모 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실행해주십시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둘째 딸과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강간 및 암살 협박을 한 이모씨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 사이버 안전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지만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해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화성 연쇄 강간살인 미제사건 처럼 아직 우리나라 경찰 수사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계기입니다.

리퍼트 미국 대사를 대상으로 암살하겠다고 했으며 미성년자였던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을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강간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범죄 행위에 미국 정부 측도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였지만 그렇게 안됐습니다. 취약한 사법 시스템을 교묘히 피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국민청원을 통해 오바마 협박범 처벌을 요청할 때면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 조차 하지않고 있고, 그래서 백악관 국민청원을 하고 다시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와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게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1] 백악관 협박범을 처벌해달라는 국내외 국민청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C09VB 제목: 美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테러' 협박 통첩을 하고도 무죄 판결난 이모씨를 처벌해주십시오.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unish-mr-lee-threatening-president-white-house-petition-website 제목: Punish Mr. Lee for threatening the president in the White House Petition websit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VGfuR 제목: 美백악관 국민청원에 대통령 협박하고 무죄난 이모씨를 처벌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범행인 생후 6개월의 신생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했던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를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에 대한 청원과 관련, 30만이 넘는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다크웹 운영자 처벌을 요청했을 때는, 청와대는 3권 분립을 이유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력한 답을 주었습니다.


[관련링크2] 다크웹 운영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다행스럽게도 손씨를 “제대로” 처벌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이중처벌의 문제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근거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링크3] 미국 법무부의 강제송환 요구에 대한 기사 중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출처: 중앙일보] 美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손씨 강제송환 요구 https://news.joins.com/article/23614095 미국 사법당국이 손씨를 미국 법으로도 처벌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였지만, 손씨가 이미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처벌 문제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법에도 저촉이 되며,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국가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덧붙여 미국 법무부는 손씨를 돈세탁 혐의로도 기소하였는데, 해당 혐의는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관련링크4] 뉴스포스트의 범죄인 송환에 대한 기사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8 한국과 미국은 1999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 범죄인 송환이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한다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청구한 범죄인이 ▲ 공소시효 완성 ▲ 재판의 확정 ▲ 정치범 등에 해당한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손씨는 정치범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론 상 송환이 불가능 한 건 아니다.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손씨의 혐의 중 돈세탁 등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항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명의 범죄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 의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상대 국가와 외교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절차상 복잡함의 문제도 손씨의 송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불법체류의 경우 추방이라는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되지만, 범죄인 송환은 사람을 아예 타국에서 처벌받도록 보내는 것이라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에서 인도 심사를 하는데, 재판 하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손씨의 경우,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통해 범행을 저질러 거래소의 잔액을 제외하고는 압류는 물론 규모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돈세탁 등으로 이미 충분한 도피자금을 보유했을 손씨를 이대로 출소시키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씨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혈맹 관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은 아동 청소년이며, 리퍼트 대사는 칼에 찔리고도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과 외교사절을 무참히 살해하겠다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전 대한민국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구입했다며 권총과 실탄 사진을 올린 사람은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 법 제 18 편 871 항에 의거한 중범죄입니다. 통상 미국 법원에서는 30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은 솜방망이식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강간을 하겠다는 등 성추행 협박 모방 범죄가 들끓을 것이며, 미국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는 바람에 한미 동맹 관계도 악화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협박 가해자들이 이런 식으로 무죄 방면으로 면죄부를 받아서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오마바 내외와 자녀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형언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범죄 행위를 수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들도 똑같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공범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들도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범법자들에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협박범들만 무죄 방면을 시켜 준다면 경찰 수사관들은 자신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 그걸로 끝이다라고 판단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자신들의 수사의 편의를 위해 압수수색의 절차와 조항을 무시하고 임의적인 판단을 반복하고 봉급이나 받아가는 악습을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꼭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이모씨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엽기적인 범죄 행위가 전세계에 한국인의 모습을 왜곡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의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그간 평창동계올림픽 운동선수들을 비롯해 해외 동포들이 피땀 흘려 일군 근면 성실한 이미지를 송두리째 훼손시켜서 낯을 들고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대통령은 협박해도 된다는 식의 후진국 수준의 국민성과, 후진국 수준의 사이버 범죄 수사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킨 검경 수사관들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아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에게 요청합니다. 청와대가 진정으로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범죄자의 강제송환을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부의 일부인 법무부가 이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필요도 없고 송환과정도 알려주실 필요없습니다. 꼭 오바마 협박범을 재수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먹구구식 사이버 수사를 담당한 검경 수사관들도 처벌해서 똑바로 수사하게끔 해야합니다. 재수사하여 경찰과 검찰 수사관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재수사하여 이모씨가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차피 송환만 하면, 미국 언론이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86566625702664 첨부링크 2 : https://www.news1.kr/articles/?3871209 첨부링크 3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71375_32633.html 첨부링크 4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8449 태그 :

  1. 성폭행, #강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