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신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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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5년 전 (みみかざりちち님) - 주제: 체벌과 신체형을 병합해야 할까요?

독자연구 의심[편집]

문서내용을 증명할 만한 출처가 없으며, 따라서 개인의 생각으로 쓰여진 독자연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쏭(소통의 공간) "11 P.M Sleep, 6 A.M Wake up" 2010년 10월 30일 (토) 02:02 (KST)답변

독자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신체형의 의미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Synparaorthodox (토론) 2018년 10월 16일 (화) 10:43 (KST)답변

체벌과 신체형을 병합해야 할까요?[편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체벌과 신체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형:

「명사」『법률』 범죄인의 신체에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 태형(笞刑)이나 거세(去勢) 따위가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하였다.

체벌:

「명사」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 또는 그런 벌.¶ 체벌 금지/체벌을 가하다/체벌을 받다.

설명으로만 보면 신체형의 예로 나오는 태형이나 거세를 체벌이라고 못 할 이유는 없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체벌은 이런 국가의 형벌보다는 교육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사로운 형벌을 가리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체벌과 신체형 둘 다 영문 위키백과의 corporal punishment에 연결됩니다. 이 혼란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신체형과 체벌을 합병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Synparaorthodox (토론) 2018년 10월 16일 (화) 10:43 (KST)답변

병합하여 "가정에서의 체벌", "법적 신체형" 같은 문단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질 (체벌) 문서에서 "태형"을 함께 다루는 것처럼요. --Jon Sega (토론) 2018년 10월 16일 (화) 16:50 (KST)답변
병합하기 좀 애매하긴 하네요. 윗 분처럼 문단 나누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합니다만. --みみかざりちち (토론) 2018년 10월 18일 (목) 10:2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