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토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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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신경을 쓰지 않아서 굳어져버렸는데, 늦게나마 분류:법률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법률 카테고리의 인터위키로 일문판에는 ja:Category:法律가 걸려있는데, 사실 현재의 법률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ja:Category:法이겠지요. 다른 언어도 그렇고 법(상위)-법률(또는 법령, 하위)으로 분류가 이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괜찮은 방법이 없을까요. 천어/토론 2007년 8월 27일 (월) 21:24 (KST)[답변]

법치주의가 가장 깔끔해 보이네요.  천어/토론 2007년 7월 16일 (월) 19:03 (KST)[답변]
법치주의로 만들었습니다 --Hun99 2007년 7월 23일 (월) 00:14 (KST)[답변]
  • 법언 : 법이념과 법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함축적이고 간결한 언어로 표현한 법격언. 법언은 일본식 조어라 기피하는 국내 학자의 견해 있음. 대중적으로는 법언으로 많이 쓰임. --Hun99 2007년 8월 17일 (금) 13:54 (KST)[답변]

외국어 표기[편집]

  • 항목에서 시효같이 법학 항목의 경우, 전문 서적이나 사전에서는 일상적으로 독일어 표기나 영어, 라틴어 등이 표기됩니다. 외국어 표기를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면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천어/토론 2007년 7월 23일 (월) 01:06 (KST)[답변]
쉽지 않은 문제이네요. 1. 법제도의 연원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2. 현대적 용례들을 감안.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범위의 설정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상식과 case by case에 맡기는 것으로.--Hun99 2007년 8월 17일 (금) 13:56 (KST)[답변]
기본적으로 한자는 병기를 해 주되, 연혁적인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독일어,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 등을 추가로 병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Nichetas 2007년 12월 4일 (화) 17:27 (KST)[답변]

토론[편집]

앞에서 토론 부분을 분리하였읍니다.  / 2007년 10월 30일 (화) 18:22 (KST)[답변]

앞으로 여길 자주 올 생각이에요[편집]

프로젝트 토론란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는 거 같아요. -- 멀뚱이Talk 2007년 11월 7일 (수) 11:21 (KST)[답변]

영어판 법 분야 FA 문서[편집]

-- 멀뚱이Talk 2007년 11월 7일 (수) 11:33 (KST)[답변]

민법 관련 문서의 체계화[편집]

안녕하세요? 니케타스입니다. 저는 그나마 민법 관련 문서가 좀 자신있는데요. 분류를 살펴보니 민법 관련 문서가 양이 제일 많은 것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되어있다는... 그래서 오늘 일단 분류:채권법 문서들은 제가 나름대로 채권법을 가장 상위 문서로 하여, "본문"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설명 상의 체계는 일단 김형배 교수님의 "민법학강의"에 따랐는데요, 분량이 늘어나고, 또 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대한 설명도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그 체계는 서서히 수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채권법 문서를 좀 더 정리해 볼까 합니다.Nichetas 2007년 12월 4일 (화) 17:25 (KST)[답변]

러니드 핸드 문서 편집하기[편집]

병합[편집]

오래전에 법률용어 프로젝트 병합하자고 했는데, 다시 제안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면 참여자가 많은 여기에다 병합하려구요. 의견 묻습니다.

미번역(?) 문서[편집]

영어판 법학 프로젝트에서 Top importance로 평가한 글 중 한국어 위키백과로의 인터위키 링크가 없는 문서 목록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4월 16일 (월) 18:28 (KST)[답변]

디게 많네요...ㄷ--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8일 (화) 23:09 (KST)[답변]
백:미번역 문서/법학을 살펴보세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4년 2월 11일 (화) 11:12 (KST)[답변]

법률정보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틀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편집]

비록 위키백과에 법률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위키백과는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틀:의학정보 주의}}처럼 말이지요. --팝저씨 (토론) 2013년 8월 28일 (수) 21:11 (KST)[답변]

해당 문서의 내용이 형법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형법상 죄목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상 죄 목록' 또는 '대한민국의 형법상 범죄 목록' 등을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Привет(토론) 2013년 9월 5일 (목) 02:04 (KST)[답변]

틀:대한민국 민법의 분할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편집]

해당 둘러보기 틀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일단 임의로 총칙편을 분할해 틀:대한민국 민법 총칙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만약 부당한 편집인 것 같으면 되돌려주시고, 만약 정당한 편집인 것 같으면, 다른 편들을 분할 할 때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21일 (목) 15:26 (KST)[답변]

헌법에 부속되지 않는 법도 있나요? -- ChongDae (토론) 2014년 2월 11일 (화) 11:11 (KST)[답변]

최근 늘어난 법조문 문서[편집]

요사이 며칠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조문'문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문 몇 줄이랑 판례 몇 개 적으면 정말 쓸 것 없습니다. 그나마도 전문적인 말인데다 법조문을 그대로 긁어온 거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위키백과는 학술 잡지,사례연구서가 아니라는 정책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처럼 다른 곳에 많이 인용되었다면 모르겠는데, 보통 조항은 위키문헌이나 다른 문서에 설명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령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기본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기본권 문서에다 '~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를 인정한다'이런 식으로 서술해주면 그만입니다. 주 기여자께서 다른 판례 문서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보고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Reiro (토론) 2014년 8월 7일 (목) 16:49 (KST)[답변]

헌법의 개별 조문은 필요해보입니다만, 상법/형법/민법 등의 개별 조문 문서는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회사법 등으로 묶어서 각 문서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구는 위키문헌에 있으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 ChongDae (토론) 2014년 8월 7일 (목) 17:51 (KST)[답변]
반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다듬어서 키워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8월 8일 (금) 13:00 (KST)[답변]
모든 조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연설명을 붙이거나 판례 등 관련 사건을 넣는다면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헌법도 관련 헌법재판이나 해당 권리가 침해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8월 8일 (금) 13:36 (KST)[답변]
@Neoalpha:@아드리앵:슈퍼 301조처럼 관련 법조항처럼 논란이 있었다거나, 그 외에 뉴스거리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법전 내의 판례 말고는 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급히 관련 사건을 넣으면 문서 자체가 독자연구가 되거나 다른 문서에 넣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형법 250조 내용을 봅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묻겠습니다. 과연 250조가 인용된 사건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한 해 살인 사건만 해도 수백건은 되고, 그걸 다 예시로 인용할 생각인가요? 대표적인 것만 인용하자며 신문기사 사건 몇개 뽑아 쓰는 식으로 하는 건 완벽한 독자연구죠. 판례에 한해서 인용하자고 해도, 법을 만들 정도의 판례면 조두순 사건처럼 최소한 위키백과에도 문서로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조문 문서엔 그 사건들만 모으자고 해도 차라리 대한민국의 살인에서 서술하는 게 더 손쉽고 간편하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조항말고 쓸 게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위키문헌서 해야지요.--Reiro (토론) 2014년 8월 9일 (토) 23:06 (KST)[답변]
@Neoalpha: @아드리앵:더 의견 없나요?--Reiro (토론) 2014년 8월 14일 (목) 16:47 (KST)[답변]
주 기여자는 뭐라 하던가요? 그 사람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Neoalpha (토론) 2014년 8월 14일 (목) 17:40 (KST)[답변]
답변이 없습니다.--Reiro (토론) 2014년 8월 14일 (목) 20:17 (KST)[답변]
@Neoalpha:더 의견 없나요. 지금도 법조항 문서가 계속 늘어나는데.--Reiro (토론) 2014년 8월 17일 (일) 09:52 (KST)[답변]
저는 해당 사용자와 대화한 적이 있는데, 법조항 문서를 계속 만들 것 같습니다. 꾸준히 대화를 시도해보시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단기 편집 제한을 통해서라도 대화로 끌어내주신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8월 17일 (일) 10:19 (KST)[답변]
@Neoalpha:단기 제한은 에러고, 그냥 여기서 결정하죠. 그런데 계속 답을 하지 않으시는군요.--Reiro (토론) 2014년 8월 19일 (화) 21:2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