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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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박씨[편집]

[1] --100범 (토론) 2009년 8월 14일 (금) 21:56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6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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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국회의장의 당적[편집]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병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전반기)에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장은 관련법에 따라 무소속입니다. 조문 내용 및 관련 링크를 남겨둡니다. -- 메이 (토론) 2020년 7월 9일 (목) 21:16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1년 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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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0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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