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국민인나는이나라가무섭습니다[편집]

내나이79세 (여)이얘기가 여기토론방에 글을쓰는문제가 비현실적이고 적합하지않으면 나가야할까요? (청화대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강남구청)국가어느기관이든 저를죽일작정으로 개인재산권침해 50년 반세기.아들집에얹혀 살다 경매로오갈때없는 4식구를위해 오래된작은집을 내앞으로융자+딸이우선2년이라도살으라고 마련해준덕에 금년처럼추운 겨울을지냈습니다 일원동공원용지임야는 서울시에서맹지로 일부러막았고 (이유미노출)임야의채권자는 소송중에있는봐 부당이득반환소송한다고경매한다고왜냐면 조정불가능 (큰돈을요구)재산권침해의 이유가곧 매도가안된다는뜻입니다 결국은 4식구몸담고있는 이적은부돔산까지 침해조건추가입니다 딸이입금한 엄연한자료가 있는되도 사해행위라고 (법)임야의적극재산을두고도 (매도불가능)이 채권자요구금액은 임야 1300평의충분한가능성이 있는데도 재산가치없는소극재산의 (사실은명의만) 이집과 유채동산위협까지느껴 물한모금도못먹는나는 살고싶지않아도살아야하는현실 제발제2재산의집행행위 금지법이 시급합니다 허구하날119에실려 겨우생명연장하는처지입니다 대학나온아들은 온몸이찢기여피흘리는막노동은 고등학교2학년인 손주때문에아들도 죽지못해 살지요 사해행위조건문제의 법이개정되어야한다고봅니다 재산아닌재산으로 노숙자는 안됩니다 보상도안된다 공원용지는2020년7월까지 기다려라 왜서울시는길을막아(원래는저의들토지)1990년훨씬전에소용당한400평이세로 였는데그중 고등학교에팔고남은지분을 길가쪽가로로 구획정리로옮김 (사실확보)그것도임야가아닌 일반으로 기막혀말이 안나옵니다 국가를상대로 이길수있습니까 소송할돈도힘도 없답니다죽으면 불쌍한아이들에게 피해줄까봐이악물고 숨만쉴뿐생명줄은 알수없지요:달이환한데 3월2일이되었습니다.읽어주신분이계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법을 알지도못하고정치도 모릅니다 어릴때꿈이 작가 시인 이정도 감사합니다제가메일확인 잘모릅니다 김수진 (400921...) 죽기직전 (토론) 2018년 3월 2일 (금) 00:19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9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3년 9월 6일 (수) 05:42 (KST)[답변]